06-05

부동산 취득완료했는데 추가 상속세금신고할게 있는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공시지가 3천 부동간 2채 어머니명의로 명의이전해서 법무사로 취득세 신고 다했습니다. 따로 사망보험금도 있었는데, 약 5천이구요 그래서 총 상속받은재산이 5억원이하입니다. 5억원이하면 상속세신고할게없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법무사로 신고한 취득신고를했다면 추가 세금신고 할부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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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는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제 범위 내(예: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등)에 해당할 경우 실질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자료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것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높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지금처럼 상속세율 10%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아서 안하더라도 절세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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