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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상속은 어떻게??

도로명 주소로 건물이 있음이 확인되는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는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상속 1) 무허가건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일지요? 2) 무허가건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2)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무허가건물 상속등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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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로 건물이 있음이 확인되는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는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상속 1) 무허가건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일지요? -->포함해야합니다 2) 무허가건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를 하시면됩니다 3) 2)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무허가건물 상속등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등기하지 않았을때 배우자공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허가 건물을 상속받는것으로 했다면 반드시 배우자에게 등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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