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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상속세의 경우 건물이 나은 건지 현금이 나은건지요
현재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건강이 않 좋으셔서 미래를 대비 중이긴 한데요..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강남3구 라서
30억 정도 시세인데요.. 팔아서 현금으로 두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로
상속을 받는게 좋은 건지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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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세무사
일비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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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뭐가 더 나을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만일 고객님과 어머니가 10년이상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동일세대로 있었다면 6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상속받는 것이 낫습니다.
2. 금융상속공제
한편 만일 어머님이 주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신다면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공제됩니다. 동거봉양상속공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양도 후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문제
해당 아파트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오래 거주하였다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도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크므로 주택으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4. 취득세 문제
양도소득세와 반대로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으로 받는다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 받는다면 감면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5.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일일히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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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측면에서, 매도 후 예금으로 보유하면 금융공제 2억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시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아파트로 상속받아 6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안되더라도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아파트로 상속받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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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분하시는 경우.. 예상되는 세금 중 커다란 규모의 세금이 가. 양도소득세 나. 상속세 입니다.
2. 그냥 아파트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예상되는 세금 중 커다란 규모의 세금이 상속세 가 될 것입니다.
1.과 2.의 대략적인 예상 세금 규모를 비교(시뮬레이션)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양도세의 대략적인 계산 자체가 불가능(취득가액, 보유기간 등 계산에 필요한 변수를 모르기에)하므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변수가 있으면 대략적인 규모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하시면 정식 유료 상담(시뮬레이션 포함)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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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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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으로 받으실 경우, 선제적으로 증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강남3구에 위치한 부동산은 앞으로 가치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가치상승분에 대한 이익도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는 증여세,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해당 부동산 보유할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슈가 있습니다.
2.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재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이기에 상속에서 기본공제와 더불어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 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컨설팅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안의 실익을 비교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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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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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동거하신 경우로서 동거하던 직계비속이 그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6억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억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합해서 11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양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형제등이 있어서 상속을 공동으로 받아야 돼서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하여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중 2억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max(순금융재산*20%,2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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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전문가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현 시세가 30억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시니, 1세대1주택을 유지하며 동거를 하였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상속 받는 경우 감정평가로 인해 낮아진 금액 + 6억원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으로 받는 경우
30억원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과 같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억원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인해 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30억원에 대한 공제는 총 2억원 입니다.
결론
일단 전달주신 자료가 부족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정평가를 거쳐 28억원 이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으로 상속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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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건강에 따라서 계획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머님이 10년 이상 생존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취득세와 증여세가 큰 금액일 것일 거라 연부연납을 5년 하면서 최대한 버티시고 추후 양도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어머님과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동거봉상속공제 6억 원을 절세의 방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해서 그에 맞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양도세를 0으로 만들어서 상속세를 납부한 나머지 금액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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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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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과 매각 후 현금납부
정확한 세액계산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6개월 내에 매각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많이 납부하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물납은 허가도 잘되지 않지만 허가가 되더라도 그 가액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상가건물을 매각해서 양도세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상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후 상속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1. 보유 후 상속
건물을 보유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게 된 후에 상속인이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건물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서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의 약 70% 정도이므로 시가로 양도했을 때보다 낮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가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상속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양도 후 상속
어머니께서 건물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양도 후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현금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과 2.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절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하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길게 남지 않으신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소액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중 현금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공제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금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는 1천만원 정도가 상속세가 될 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613-9907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답변 : 상속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직접적인 역량이 많이 반영됩니다. 다만,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채무관계등이 명확히 나타낼수 있는 정황과 증빙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출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으로 충분히 반영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의뢰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단순한 검색이 아닌 세무대리인(세무사)와의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통해서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후 대응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에 보다 적극적이며 투명적 업무를 진행하시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답변 : 위 [1]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 사실관계등으로 비춰보아 월세통장에 대한 소득의 향유가 피상속인(아버지)가 아닐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배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자료로서 보다 적극적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증법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전]은 증여 쟁점(사전증여재산) 이 있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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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이건희 상속세 12조?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 걸까? 상속세 절세방안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최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대요,상속세가 어떻게 12조가 나오는지? 그럼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 것인지? 나도 상속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의 흐름상속세는 흔히 재산세라고 불리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세금입니다.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절세플랜을 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효과가 큰 세금인데요.여러가지 항목 중 핵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1.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2. 간주상속재산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3. 추정상속재산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의 금액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던지, 채무를 만들었다던지, 예금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빠져나간 금액 중 입증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의 계좌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생각으로 3억을 인출한 경우라면 인출한 금액이 1년 내 2억이 초과하므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인출액 중 일정 금액(인출액의 20%와 2억 중 작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됩니다.그렇다면 1년 내 2억 한도를 넘지않게 1억만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상속재산 금액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를 모두 조사하면서 해당 인출액이 상속인에게 증여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 조사당시에는 잘 은닉하여 과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상속인들이 해당 인출액을 사용시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제액1.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 공과금 등2. 장례비용(1) 일반장례비용 : 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시 5백만원을 최소한 공제해준다.)(2) 봉안시설 등 비용 :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3. 채무사망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대출, 전세보증금 등 입증가능한 채무는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시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에 증여시 :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7년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기준시가 1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증여한 경우아들은 상속인으로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만,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에 받은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됩니다.※절세전략1. 따라서 간단한 절세전략으로써 사망개시일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림짐작하여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기간을 잘 고려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할지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2. 또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이후 상속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포함되는 평가액은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산이 되므로, 재건축 물건과 같이 시세가 점점 오를거라고 예상되는 부동산은 사전에 증여하는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산 규모에 따라 오히려 상속세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공제상속공제는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상속,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으로 나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1)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으며(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율세율은 5단계로 상속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30억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50%가 과세됩니다.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수십조에 달하므로 재산의 반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세방법1. 상속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가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로 평가하지만, 토지나 상가 등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세라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상속이 가능합니다.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의 걱정이 없으며 월세로 인하여 자금출처까지 마련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합니다.또한 금융재산은 귬응재산공제로 2억원을 한도로 20%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대비하여 어떤 물건을 양도하고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상속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상속플랜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보험을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상속을 대비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급작스러운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여있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여 급작스럽게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번에 이재용 회장 역시 상속세 재원이 없어 5천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해당 절세플랜은 위의 상가 임대료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3.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가 아닌 건물만 증여하여 상속세에서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귀속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인의 임대계약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많은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 여러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이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등 상속에서는 수많은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마치며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은 아직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예전에는 극소수의 국민만이 상속세를 납부하였지만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는 특히나 상속세 신고 경험이 중요한 세목으로서 이후에 나올 상속세 세무조사와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 2023.06.01[제 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1. 사실관계○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2. 질의내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taxly.kr만약, 세대원 중 일부(예 : 남편)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세대원의 일부가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이는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위 규정과 별도로,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보유도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blog.naver.com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되는 부동산 등의 가치평가 및 상속 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세무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현금 이외의 재산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1순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이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매매가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경우(아파트제외) 해당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매매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평가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2순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한 재산의 시가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해당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유사한 재산(위치, 크기 등 다양한 면에서 유사함)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3순위: 1순위, 2순위가 어려운 경우 자산 종류별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준금액 등으로 계산합니다.① 토지 및 주택: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② 주택 이외의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주의할 점 (시가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사를 통하여 상속세를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내역에 대하여 재산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 및 결정하는 기한을 '법정결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결정기한내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그 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결정기한 내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확실한 가치를 결정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중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위에서 언급한 3순위로 적용한 금액이 5억이였는데, 해당 재산을 상속받고 바로 9억에 팔았다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아래와 같이 세목마다 다릅니다.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