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아버지에게 5천만원 현찰을 받을 경우

아버지에게 모종의 이유로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장기적금에 들려 합니다 몇년간 제 통장으로 맡아만 두는거라 원금 5천은 아버지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아버지가 제재 없이 5천을 현금으로 뺄 수 있나요? 2. 500을 10번에 걸쳐서 현찰로 받은걸 여러 은행이나 통장에 넣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3. 2번 방법이 안된다면 5천을 현찰로 세무조사나 몇몇 기관의 개입이나 조사없이 통장으로 넣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어떤식으로 일어나나요(ex 세무조사, 국정원 연락등)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금해지를 통해 현금인출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3. 4. 통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돈 움직인 내역은 쉽게 파악됩니다. 다만,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잡고 있지 않는 것일뿐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금액을 부친께 반환하지않고 보유하다가 자금출처소명이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될 때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금액 단위에 따라 FIU에 보고될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금출처조사에 관하여 본인이 작성한 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45261737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명의의 통장에서 아버님이 현금을 찾으시는 것은 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FIU에서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2. 금융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현금거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즉, 동일 금융기관 내의 여러 지점을 통한 분할거래, 동일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한 분할거래 등 모두 합산하여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자가 금융거래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거래함으로써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해당 금액이 차용의 목적이고 나중에 아버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일정기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오고가는 목적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5천만원의 출처가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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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이전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1. 본인의 계좌를 아버님이 아무런 제재없이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2. 5천만원을 500으로 여러번 입금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차용한 것으로 만들어 입금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용증이며,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세 무신고로 하여 소명요청을 하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금액에 해당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진 않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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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님께서 자녀분에게 현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적금 통장에서 아버님께서 현금을 출금해 가시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께 현금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500만원씩 10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받으시더라도, 은행에 분산 입금을 하시는 경우에는 각 은행의 거래 내역을 금융감독원등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금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은행 거래를 통해서 현금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현행 시스템 상으로는 국세청 및 은행, 금융감독원등에서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아버지가 직전 10년동안 누적해서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의 5천만원 외에 다른 자금을 아버지나 어머님께 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되지 않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4.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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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이라면 증여 재산의 반환이 오히려 재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대여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총액이 5천만원인 것으로 이전에 따로 증여를 받으신 것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의 범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나올 것도 안나오고 안나올 것도 나오는 것이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사항은 문제가 됩니다. 4. 세무서에서 자금이동에 대한 소명을 하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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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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