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아버지한테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데요

아버지에게 모종의 이유로 현찰로 5천만원을 받고 이걸로 장기적금을 들 생각인데요 어디까지나 원금 5천은 아버지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현찰로 받게될시 제가 통장에 넣는 과정을 국세청이나 아무도 모르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500씩 열번에 걸쳐 여러 은행을 통해 나눠넣는다면 안걸리나요?? 3.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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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받으시는 금액을 선생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더라도, 현재의 금융 시스템 상에서는 국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계좌에서 선생님의 계좌로 한번에 500만원씩 나누어서 입금을 하시더라도, 누적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아버지께서 자녀분께 직전 10년동안 누적금액으로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이번에 받으시는 5천만원을 포함하여 직전 10년동안 누적금액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별도로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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