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모님에게 총5.5억 증여 받을 경우 전략 문의

아버지와어머니께 총5.5억 증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출산한지 2년 이내인 자녀가 한명 있으며, 아래의 방법으로 증여하는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인지 아니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들 -아버지,어머니 각1.2억 -기본공제 5천만원씩 -증여세 각 700만원씩 1400만원 며느리 -아버지 9천 -기본공제 5천만원 -증여세 400만원 손주 - 할아버지,할머니 각1.1억 - 출산공제로 각1억 - 증여세 각100만원 총200만원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수증자기준 동일한 유형의 증여자이므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아버지 어머니 따로 받는게 아니라 5천만원만 받을수 있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 관계가아니라 기타친족관계이므로 공제액은 1천만원 입니다. - 혼인,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총 합계 1억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손주는 혼인출산 공제받을수 있는자가 아니고 혼인 또는 출산한 장본인이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친부모 -> 아들 : 1억 5천만원 이상 증여 - 시부모 -> 며느리 : 1천만원 이상 증여 - 조부모 -> 손주 : 5천만원 증여 * 세대생략 할증과세30%에 해당하므로 많이 증여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잘못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일 후 2년 내 증여받을 경우 출산공제 1억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는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30%가 할증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자=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고, 할아버지=할머니를 동일인으로 보다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두 증여받는 다는 가정 하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할증과세가 되므로 혼인공제 1억과 일반공제 5천만원, 총 1.5억을 공제받으셔서 최대한 증여세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총 2.2억, 증여재산공제 1.5억을 적용한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 9,100만원(30%할증)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는 최대 1.5억까지만 증여받으시고, 나머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1.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1.2억, 총 2.4억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는 이미 1.5억을 모두 썼으므로 2.4억에 대한 증여세는 3,800만원(2.4억 x 20% - 1천만원)입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1.5억만 받으시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7천만원을 더 증여받아 총 3.1억을 증여받을 경우, 3.1억에 대한 증여세는 5,200만원(3.1억 x 20% - 1천만원)입니다. 2. 며느리의 경우에도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출산공제 1억, 총 1.5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로부터 9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혼인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친족(4촌이내 혈족 및 3촌이내 인척)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도 마찬가지이므로 며느리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10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들에 대한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으로 배우자이므로,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는 합산하여 기본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출산공제 1억 원 +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약 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 며느리에 대한 증여 며느리가 본인 친부로부터 9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5천만 원과 출산공제 1억 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 범위 내 증여이므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손주에 대한 증여 손주에 대한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합산하여 총 1억 1천만 원을 손주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 약 1천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가 가장 절세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혼인, 출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