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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증여 받은 후 양도소득세
아버지께서 35년 넘게 보유한 작은 1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취득가액은 3천만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전쯤부터 1억으로 올라서 현재 까지도 1억 정도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당부동산포함 3주택이며
저는 무주택입니다.
질문입니다.
1. 증여받게된다면 저는 3천만원(아버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 부동산은 35년을 들고 있어도 취득가액이 3천만원으로 고정되는건가요?
2. 제가 증여받은 이후 10년이 안된 4년뒤 3억에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가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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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개별주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그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2)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3) 증여받은 후 10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아버님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은 3억-3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장특공제 30%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은 1.89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1.89억-2.5백만원)* 38%-1.994천만원 하면 5.6천만원(주민세 포함)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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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증여 받을 당시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가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가인 경우 그렇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언제든 국세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몇 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어 그대로 '취득'가액이므로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 그대로 고정입니다.
3. 올해부터 법이 이월과세 규정이 개정되어 증여 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액이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추가로,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이 다주택자인 경우로 조정대상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이슈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취득세 중과, 이월과세 등 이슈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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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사실상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을 것이므로, 증여받을 당시의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2. 아버지께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은 질문자님이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아버지가 취득하신 취득가액 약 3천 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과거 취득가격인 3천만원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년뒤 3억에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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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 김진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증여받게된다면 저는 3천만원으로 신고하는 건가요?
A1. 증여가액이 시가와 MAX[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0%,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에 시가가 1억이라면 최소 7천만원 이상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Q2. 부동산은 35년 들고 있어도 취득가액이 3천만원 고정되는건가요?
A2. 취득가액은 3천만원 고정입니다. 관련해서 자본적비용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취득가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3.제가 증여받은 이후 10년이 안된 4년뒤 3억에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가얼마나올까요?
A3.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받은 주택의 위치 등이 수반되야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받아 2억7천의 양도차익에 과세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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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게 된다면 현재 시세에 맞춰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원이 시세라면 1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가 증여등을 활용한다면 30% 정도는 싸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2. 취득시점에 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으로 고정됩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증여이기 때문에 10년이 안되어 매각한다면 아버님의 취득가액이 질의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그럴 경우 약 2억7천만원의 양도가액이 예상되므로 지방세까지 약 9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상승시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후 10년 후 매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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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버님 입장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35년 전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환산하는 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
3.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양도가액 3억원 - 취득가액3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팔게되면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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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님 증여는 증여시점에 시가를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금액이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3.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후 10년이내 매도시 최초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며 당초 증여세는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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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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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시세매매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1억3천만원(시세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합니다.
2. 취득가액 역시 시세가격(1억3천만원)으로 평가됩니다.
3.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는 부인되고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취득가액이 다시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양도차액은 2억7천만원 정도되며 양도세는 대략 8천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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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시는 신고가 증여받은 후 매매로 양도할 때의 신고라면,
증여일부터 10년내 양도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네.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이시고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증여일 당시에 비규제지역이라면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소재지가 증여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고 양도 당시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과세된다면 5천만원~6천만원 가량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세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 정보로는 정확한 세액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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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게된다면 저는 3천만원(아버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1억 정도라면 1억원 내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 등등 실제 증여세 신고시에는 여러 기술적, 세무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의뢰 또는 정식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부동산은 35년을 들고 있어도 취득가액이 3천만원으로 고정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 제가 증여받은 이후 10년이 안된 4년뒤 3억에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가얼마나올까요? 양도세는 양도시점의 실제 세법, 양도시점의 여러가지 변수(필요경비 등등)가 다 나와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확한 세액을 알긴 어렵습니다. 만약,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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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안 - 이월과세, 우회양도] 증여 후 양도 5년 ⇒ 10년, 부당행위계산부인 (by 부산 양도세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7.21 세제개편안 중에 양도세 절세팁으로 소개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따라서, 6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이를 막기위한 것이 이월과세 규정인데요.현재 이월과세 규정은,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 아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① 토지, 건물②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 2019.2.12일 이후 양도분양도시에,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월과세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714391910[양도세 - 이월과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by 양도세세무사/양도세상담)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의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blog.naver.com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와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은 것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현재 우회양도 규정은,1)특수관계자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5)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우회양도와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404924439[양도세 - 우회양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난번에 다룬 이월과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차...blog.naver.com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증여 후 5년 이내를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7.21 세제개편안 중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것입니다.적용은 20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증여를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여 후 양도도 기간이 연장되니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개정안 내용입니다.정리하면,배우자 등에 증여 5년 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23년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고객들에게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배우자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면 유인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내년 증여분 부터 적용이니, 5년은 가져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안에 배우자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년과 10년은 심적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네요.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증여받은 분양권의 비과세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내용유권해석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버지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별도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이 나왔는데요. 근거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甲이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별도세대원인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甲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이라면 답이 달랐을까요?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존재하는데요.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거주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유권해석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