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질문

4주택 부모 , 무주택 자식 자식에게 4억의 주택을 증여 (비조정지역) 자식 증여 받은 후 세대분리 2년 이후 1세대 1가구로 비과세 면제 혜택 충족시 Q. 이월과세 배제대상이 되나요? Q.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이 되나요? Q. 자녀의 세대분리 이후 증여를 받는게 좋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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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이월과세는 증여로부터 10년 이내에 팔게 되었을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위 상황에서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 관계인끼리의 양도 거래일 뿐, 증여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증여는 현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당장은 필요 없고, 추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 되실 수 있도록 세대 분리 및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님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증여받자 마자 양도하여도 바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월과세 적용 배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a2)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a3) 증여받는 것은 세대분리 전에 받아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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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신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분께서 동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부모님과 자녀분간의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신) 3. 무주택 자녀분에게 주택을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께서 세대 분리를 하신 이후에 주택을 증여하시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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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3년 1월 이후 증여받은 경우, 이월과세 규정은 10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하여야 이월과세 배제가 가능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혹은 고가양도 시 적용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기에 양도행위는 없고, 증여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부당행위부인 규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취득세만 보았을 때는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부모님의 주택 수가 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취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양도세, 추후 있을 상속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이슈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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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증여받고 2년 이상 지난후 별도세대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일 현재 세대분리가 될 필요는 없고,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장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이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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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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