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8 저도 궁금해요!
09-26
부자간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2채 보유중인데 1채를 저한테 증여예정입니다. 최근 2년간 매매가 없는 재개발예정 아파트라 시가인정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취등록세 적용된다고 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1. 증여세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요?
2. 만약 증여후, 3개월내 같은아파트에 매매가 일어나면 취등록세, 증여세가 추가되나요? 아니면 즉시 다 납부하고나면 끝인지?
3. 2번에서 세금이 추가된다면 증여취소 가능한가요?
4. 증여도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 내야하나요?
5. 기타지역,기준시가 6억2천만, 85초과, 보증금3천(월30만) 증여세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7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도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지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격이 나오기 전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그 가격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 제 목 ]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요 지 ]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증여를 취소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만 다시 재산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을 반환받을 때 취득세는 또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4. 일반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다면 증여자도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증금 3천만원이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부모님께서는 3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6.2억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차감한 5.9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5.9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8,94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2.
2번처럼 총합 3,500만원으로 합산하여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금액 이내로는 한번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차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 후 차용증을 없애는(채무의 면제) 것으로 증여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내역을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임혜경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배우자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과거 10년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번에 증여받는 5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으나(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쯤 뒤에 추가증여 받는 3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받은 5억6천5백만원과 추가 증여받는 3억원을 합하여 8억6천5백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거기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 2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녀 간 차용과 증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차용관계의 성립의 기본전제 조건이 "상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2023년 부모로부터 받은 2억에 대해서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환"이라는 과정이 필수
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환의 과정이 없다면, 차용증 작성과 무관하게 증여로서 추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질문자의 의도대로 해당 2억의 상환하는 과정에서 2억의 자금 부족으로서
2024년 현 시점에 부모가 자녀에게 2억에 대한 증여를 이행하고 해당 혼인 공제로서 1억과 직계존비속 공제 0.5억인 합친 금액 1.5억의 공제 후 남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일 2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시 2억-1.5억= 0.5억 에 대한 10% 세율인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1.5억을 우선적으로 증여공제 받게 될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자금으로 0.5억으로 부모에게 상환하게 될 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다만 요약하자면 2억을 오로지 증여받게되고 증여세 5백만원을 부담한 다음 다시 2억을 부모에게 상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차용관계는 성립됨으로서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네요.
두 번째 방법인 본인의 자금조달로 1.5억을 구하신 다음에, 부모에게 상환하더라도 0.5억에 대한 부문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였기에 완벽한 상환의 과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2억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액은 500백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공제+직계존비속 공제=1.5억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여자금 0.5억을 상환하게 된다면 나머지 상환과정이 해소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 1번 방법과 2번방법을 하더라도 결국 부모로부터 2억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는 500만원 발생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물론 증여세 500만원을 부담하셔서 위 모든 상환과정을 해소하게 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필히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상환에 맞는 절세법과 가장 리스크가 적은 상황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증여, 부모자식간 전세 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억과 시가의 30% 중에 작은 금액인 1.05억 원까지의 시가는 증여세법상 인정해주는데요. 유사매매가액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1천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평균의 30% 낮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은 2.5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현금 지불이 안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위 금액으로 최대한 낮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이 없는 대체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이라도 부모님에게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다시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이제 ‘17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1편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세로움입니다.며칠전 24.7.25 기재부에서'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정내용 중에서 주요'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세'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다만,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9월 2일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첨부파일★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파일 다운로드1. 상속세와 증여세[1] 세율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에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고, 최고세율이50%에서 40%로 완화됩니다.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부분은 고액 자산가에게, 10% 적용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저같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요하게 적용될 개정내용입니다.혼인 및 출산 예정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공제와 10%구간을 활용하여 증여세2천만원으로 3.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번 개정내용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가 아닌25년에 증여해야하는 점은 미리 유의해주셔야 합니다.[2] 자녀공제 10배 증가(상속세)가장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결과만 말씀드리면 상속세 계산시자녀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이것을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피상속인들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입니다.즉, 자녀 2명의 평범한 가정에서 먼저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경우‘17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자녀공제 10억원(2명) +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개정 전, 후 비교]① 개정 전현행 세법에 따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최소 10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배우자 공제 : 5억원·일괄공제 : 5억원(만약,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금액이 큰 경우 해당 금액일괄공제 5억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인 가정부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현재 자녀공제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② 개정 후·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는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자녀 공제가 10배 증가한 1인당 5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계산 사례]17억, 20억, 25억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자녀수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재산17억 상속20억 상속25억 상속상속세1자녀1.5억0.8억2.4억1.7억4.4억3.5억2자녀00.4억1.7억3자녀000.4억평균 자녀수 2명의 경우 상속재산 17억까지는 상속세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상속재산이 25억일 때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기존 4.4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90%이상 줄어듭니다.[상속세 개정 총평]상속세 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가장 혜택을 많이보는 것은 다자녀 가정입니다.사실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녀수에 따른 공제보다는일괄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다만, 정부가 말하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이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부자감세’문제입니다. 25년만에 상속세 세율을 인하했습니다.작년기준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 30억원 이상의 피상속인은약 1,250명이라고 합니다.상속세 과세대상중에서는6%정도를 차지하는 수이고, 전체 사망자 중에서는 약0.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는 것은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고,이에 따른 세수감소가 약 4조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부자감세라는 표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반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봤을 때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이20%중반이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했을때의 상속세60%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소수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조세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두 입장 모두 이해는 되는 것같습니다.앞으로 정기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3] 증여재산공제 범위 축소(증여세)최근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이에 맞춰 증여세 역시 1천만원 공제대상인기타친족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최근 핵가족화 등 사회 분위기에 맞춘 개정입니다. 공제범위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여를 주고받는 범위인 사촌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양도소득세[1] 신혼부부 양도세비과세 확대현재 1주택을 가진 신랑과 1주택을 가진 신부가 혼인신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비슷한 규정인 노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인 것을 고려하여,혼인합가 비과세 역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신혼부부 중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현행 기한인 5년 이상 2개의 주택 모두 가져가는 사례는 더욱 적기 때문에 개정의 혜택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신혼부부의 혼인신고에 따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변화 및 유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취득세중과)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 '혼인신고장단점' ...blog.naver.com[2] 상생임대주택 기한 연장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나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적은 위 혼인합가 비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보다납세자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개정내용입니다.간략하게 요건과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일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2년 거주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2년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더라도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② 요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직전임임대차계약 대비 증액 5% 이내 계약- 21.12.20~24.12.31 임대차계약 및 개시위 요건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개시기간이26.12.31까지 2년 연장됩니다.따라서 24.12.31까지 재계약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다만,갭투자시 승계했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되는 등 추가 검토사항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혜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2023년 최신 ‘상생임대인(주택)’ 사례별 비과세 여부 총정리(국세청, 기재부 해석·예규)1. 개요 22년 8월 2일 개정된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 5%의 요건을 충족하는 ...blog.naver.com[3] 지방(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 수 제외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지방(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강남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26.12.31까지 지방에 공시가 4억원(시세기준 약 6~7억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기존 강남주택에 대한 종부세 또는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됩니다.현재 행안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이중에서는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 정리하며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부동산 세금 및 양도, 상속, 증여세에 대하여 완화하고 있습니다.각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본인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받는 세제혜택을 나만 못받아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도록해야겠습니다.다음 2편에서는 2024년 개정안 중가상자산(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70대'부터 증여해도상속세'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69665364가족간'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 없이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27846238'가족간 저가양도'-세금 없이4.5억원증여받는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컨설팅∙자금조달
강남에서 증여가 발생하는 이유
세무사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인 것 같다.누구도 알지 못하는 절세 방안이 있었다면 난 여기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지금 당장 JK홀딩스에 주회장을 찾아가서 부자들 모으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최근 기사를 통해 작년 강남 3구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급증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당분간 조세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 증여를 한 것인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증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하길래 증여의 방법을 택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세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부자들이 무엇인가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사실 몇년 전만 해도 주택의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의 가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최근 처럼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여 양도차익이 커지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이 증여가 유리하게 계산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는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최고 세율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0%가 넘지만, 상속증여세율은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율이 동일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보다 상속관련 공제(일괄공제 5억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한 측면이 일부 있다그러나 주택의 가치가 증가하는 걸 가정하면 지금 당장 증여하는 게 상속 보다 훨씬 적은 세부담이 발생 하게되나 이건 신의 영역이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결국 현재 상황에서 자녀에게 세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물려주는 방안은 증여로 판단 된다. 물론 이것은 단순 세부담 측면에서 비교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세무상담을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축의금, 조의금 세금/증여세 여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번에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253418525[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blog.naver.com이번에는 경조사로 인해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받는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이라면 어느 정도가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는 알수 있습니다.사실상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세 되는 경우가 없겠으나 아래에 살펴볼 것과 같이 본인이 받은게 아닌 다른 가족이 받아서 주는 경우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증여받은 금액은지급하는 자별로 판단합니다.축의금, 부의금을 받는 경우, 합친 금액은 수천/수억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은 돈을 주는자 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총액이 1억이라하더라도 1천명이 본인 하객이라 한다면, 1인당 10만원 수준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 2004.07.13[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요 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 2020.12.14[ 제 목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부친은 ’20.2월 사망함○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OO공무원(OO지방청 소속)으로 순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상속인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 2명임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음)○장례식 때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의금 13백만원② OO지방청 부의금 146백만원 : 50백만원(본인계좌) + 50백만원(동생계좌) + 46백만원(피상속인 모친계좌)○OO지방청 부의금은 상조회 기금 100백만원과 소속공무원이 추가로 모금한 46백만원으로 확인됨2. 질의내용○장례식때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1인에게 지급받은 축의금, 부의금이 증여세면제 금액인 50만원 미만이면증여세는 없습니다.이 경우, 1명에게서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1천명이 각자 50만원을 축의, 부조한 경우 총액은 5억이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인의 하객이 아닌부모의 하객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축의금의 경우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 받은 것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부모의 하객이 지급한 축의금을 부모가 모아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는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명록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① 부친이 2억5천을 자녀에게 송금② 세무서에서 전액 증여로 추징③ 자녀는 1억원은 본인이 결혼 당시에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받은 축의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그러나,방명록을 확인한 결과 자녀의 친분관계로 인한 축의금 보다는 부모의 하객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심사증여 2013-0095 [생산일자] 2014.02.21[ 제 목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함[ 요 지 ]청구인은 부친의 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중략4.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09.10.6.증여받은 252,000,000원에는 청구인이 결혼당시 받은 축의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2.10, 참조).또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세과-154 2012.4.19).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이며,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박○○의○○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2009.10.6. 받은 2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의금은 상속이 아닌증여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조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증여세의 대상이나, 조의금별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납부에서 제외되므로 총액이 남더라도 증여세 낼 것은 없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장례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안분해야 하나,특정 상속인에게 남은 조의금을 몰아 주는 경우에는 가족간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기여분[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부의금이란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만일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정리하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증여금액의 판단은 총액이 아닌 축의, 부의금을 주는 자와의 일대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총액은 크지만 인별로는 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본인에 대한 하객 등만이 대상이고부모나 다른 가족의 하객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부모나 형제가 주는 경우 이는 부모나 형제로 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 자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의 사전 증여파악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시에 소명이 가능하도록 방명록과 축의, 부의금 내역은 누구의 하객 or 문상객인지를 관계별로 정리해 둠이 안전하겠습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