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아파트 상속 형제간 가액보상 문의

아버지(이혼상태) 아파트를 20억 상속시 형제 한명이 상속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0억을 5년내 동생에게 지급하는 공증작성을 하게되면.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이걸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5년동안 이자없이 원금을 월 200~300씩 갚는형태로 하고 향후 나머지를 다준다거나 해도될지? 깔끔한건 해당 아파트를 5:5지분으로 상속받는것인데, 나중에 다시 지분 가져올때 이미 형제가 낸 취득세를 지분만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수천만원을 굳이 지분만큼 내지않고 가액보상형태로 동생에게 현금으로 보상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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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37, 2010. 1. 20.), (사전-법령해석재산-0641, 2020. 2. 4.), (사전-법규재산-0803. 2022. 12. 27.)] 따라서 20억 원 상속 시 형제 중 한 명이 상속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5년 내 동생에게 지급하게 되면,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50%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073 [법규과-323] 사례를 참고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은 동생분에게 현금을 제공할 때마다 증여가 되니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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