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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법인 설립, 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토지는 약 4억, 건축비는 약 1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토지는 대출 없이 사고, 나중에 건축을 할 때 토지+이것저것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법인 설립 할 때 자본금을 적게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2. 펜션을 운영할때는 법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 뭐로하는게 좋을까요? 3. 지역은 여수이며 토지 약 4억, 건축비 약 10억 총 14억정도를 들여서 펜션을 지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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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설립 시 최저자본금 5천만원 제도가 폐지되어서 자본금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자본잠식의 우려가 있기에 사업의 방향과 앞으로의 매출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금액 이상을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펜션 운영 시, 함께 사업을 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 양도의 제한 등 불편한 점도 있지만,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간단하고, 계산서 등의 공시가 조금 더 자유롭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 주식회사로 진행하는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납세자 각각이 처한 상황마다 다릅니다. 3. 토지는 매매취득 (농지외 토지 가정),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인 경우, 약 5천만원입니다. 펜션의 경우, 사업의 시작부터 대지,건물의 취득 및 집기비품의 구입 등 매입과 관련된 이슈와 법인 설립 등 세팅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기장과 관련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로 잡으세요. 2. 주식을 자유로이 거래하려면 주식회사로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유한회사로 하세요. 3. 매매의 경우 매매가액의 4.6% 신축의 경우 신축가액의 3.1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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