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반임대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인데, 2022.2기 신고내역 검토 결과,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자 면세 전용(주거용으로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23.10.16일까지 증빙하여 내라고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다면 추후에 어떻게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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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2. 과세예고통지 후 보통 1달 정도 후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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