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지인간 현금포함 금전거래 증여세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어 3년정도의 기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총8천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올해 되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빌려줄때는 매번 현금이였는데 받을땐 기간을 두고 두번에 나눠 계좌로 받았습니다. 빌려준 현금 또한 제 계좌출금후 준게아니라 일 특성상 현금수입분이 많아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준거라 증빙이라 할게 없는데요... 물론 차용증 작성도 않했구요. 결국 증빙상으로는 제가 받기만한 상황이 되는거같은데 증여세 나오지않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ㅜ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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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이체거래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세법상 무상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상대의 동의가 필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 상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형식적인 부문에서는 증여세법상의 '현금증여'로서 과세가 될것으로 우려는 하시나, 사실 정황에 맞는 실질적인 판단하는 부문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로서 무상의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과세당국과 오해의 마찰이 발생할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는 충분한 해명자료를 갖추신다면 과세당국에서의 과세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의무이행을 갖추어 주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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