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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택 양도매매 일부 할부거래 가능한가요?

아버지의 집 (최초취득2억, 현시세 2억)을 양도매매하여 제 명의로 취득하려 합니다 1억원은 일시금으로 이체해 드리고 나머지 1억원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할부로 갚으려고하는데 매매계약서를 그렇게 쓸경우 인정이 되는지요? 잔금지급완료일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보다 10년이 늦어지는데 취득신고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잔금지급완료일에 등기이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할부거래가 있다보니 일시금 1억 이체한날 취득신고 및 등기이전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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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거래는 1억만 있지만 실제로는 아드님께서 2억을 아버님께 지급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1억은 아버님께서 차입한 상황이 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의 증여를 고려해야하는데, 1억에 시가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은 460만원으로 연 1천만원 미만이기때문에 증여과세대상도 아닙니다. 차용증에 [차입금액, 상환일자, 상환계획 등]을 정확히 작성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추후 조사가 나와도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해뜸세무회계 010.5932.2716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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