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혹은 매매 중

안녕하세요 모(무주택 세대주, 소유 재산x, 매달 약 100원 근로소득O) 가 분양권을 21년 10월에 당첨되어 아파트는 옵션 비용 포함하여 약 4억9천이고 현재 손피 약 1천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가 중도금 대출한 상태이고 자녀(세대분리)가 자녀 명의 계좌로 약 5천을 중도금 1차는 입금했습니다. 현재 모는 현금이 없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or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둘 중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 무피로 매매해도 될 지, 각자 세금은 모&자녀가 총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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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가 직접 불입한 현금은 없고 중도금대출과 자녀가 대납한 금액이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전체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현재까지 중도금대출을 포함하여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에 증여든 양수도이든 시가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금액의 시가에 반영하지 않고 불입금액을 시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중도금 대출분은 수증다가 승계해야할 채무이므로 현금지급한 5천만원이 증여대상 재산가액입니다. 증여금액과 증여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동일한 가액이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납한 5천만원은 자녀가 모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도 역시 증여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할 금액인 시가에서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5천만원이 될 것이지만 자녀가 대납한 금액으로 그 금액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녀의 대납분은 상황에 따라서 대여한 금액으로 하거나 증여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프리미엄이 없다면 사실상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매매 또는 증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현재 불입한 금액이 5천만원이고, 프리미엄이 없다면 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매매할 경우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매수자인 자녀가 매도자인 어머니에게 또다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드리고 유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분양권 명의 이전 과정에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을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프리미엄이 없고 납부한 금액이 5천만원정도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증여세는 없거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매수자인 자녀의 자금부담까지 고려한다면 매매보다는 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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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하는 채무액의 수준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4.9억 채무인수액 : 2억 증여세과세가액 : 2.9억 증여재산공제 : 0.5억 과세표준 : 2.4억 산출세액 : 0.38억(5억 이하 20%, 누진공제 0.1억) 이 경우 모의 경우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차익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 증여가액(시가)*채무액/증여가액(시가) 취득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채무액/증여가액(시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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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 중 살짝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 일부가 어머니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자녀분께서 추가로 입금을 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또한 대략 10%로 추정되는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매일 경우에는 대출을 제외하고 실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재차 어머니께 지급해야 하는 자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어머님이 부담하시게 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해 어머님 입장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만,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는 증여가액의 산출이 조금 모호합니다. 대출 외의 납입액이 있을 경우, 즉 계약금 등 실부담한 금액이 곧 증여가액이 될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분께서 계좌 납입하셨다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머님의 중도금을 대납한 시점에서 이미 증여이긴 하되 증여공제 한도에 있었긴 합니다만, 분양권을 양도 혹은 증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일단 어머님의 재산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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