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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께서 토지를 개인으로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토지에 법인(어머니꺼)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 전에 구매한거라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은 반면 그 동안에 대출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라 빚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매출이 점점 하락하여 법인을 정리하면서 토지도 정리를 해볼가 하는데.. 부담부증여로 제가 토지를 증여받은 후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놔두는게 더 나을까요? 금액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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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받은 후에 토지매각하는 안, 모친께서 직접 매각 후 상속 혹은 증여로 이전하는 안 으로 구분하여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받아서 양도할 경우, 선생님께서 추후 매각하시는 시점과 그 금액에 따라 증여시점에 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증여세를 차라리 더 내더라도 해당 물건가액을 증여시점에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양도 후 증여 혹은 상속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가 들어가서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액으로 정확하게 아시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물건의 취득,감정가액 등을 산정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담부증여가 나은지, 그대로 놔두어서 증여,상속으로 이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과 검토 없이는 정확한 실익을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익을 산출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토지를 직접 양도하시는 경우의 세금과 어머니께서 자녀분께 부담부증여를 할때 발생되는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세액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토지의 구체적인 소재지, 시가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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