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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취득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려합니다. 지방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법인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전용 84가 아닌 전용 100 이하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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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 범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의 주거전용면적 100m2이하인 경우가 맞습니다. 참고 조문(주택법 제2조 6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106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 1항 4호와 시행령 106조 4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2조 6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6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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