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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단기임대주택보유자 장기보유주택매도
안녕하세요~
청라에 41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임대한
단기(4년)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현재 18년 이상 살고 있는 송도신도시
아파트를 2억7천에 분양받아
7억에 처분하여 대출과 사기건에
충당하려 합니다
매도시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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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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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라 단기 임대주택 A와 거주주택 B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B 주택에서 2년 실거주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따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4년 이상, 임대료 5% 이내, 2019년 12.16 이전 지자체, 세무서 모두 등록한 주택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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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임대사업자로서의 임대주택인 오피스텔과 해당 송도아파트만
보유한 상태에서 송도아파트를 양도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송도아파트는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송도아파트에는 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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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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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한 오피스텔과 18년이상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18년 이상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가 적용되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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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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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말소)보유(현재거주),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이어야 하며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세 장특공 보유기간 관련
1.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실거주 인정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보다 실제 생활 여부(공과금, 카드사용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실거주 증빙은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인근 병원·마트 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주 2일 수준은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주는 "주된 생활근거지"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생활 전체를 해당 주택 중심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하셔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안전히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4년 거주/보유한 주택을 해외 이주로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자의 경우, 해외 이주로 인한 비거주자라 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로 하여 각각 10년씩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는 보유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료5%상한
직전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고 5%이내로 인상했다면
혜택이 가능 합니다 1년이내이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실거주특례시 매도시기가 궁금합니다
기존 8년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사업자 주택의 등록 만기가 2026년도입니다
1.혹시 현재 실거주주택 및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의 매도 시기가 동일한 2026년도여도 괜찮을까요?
-->동일한 연도여도 된는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실거주주택은 2016년도에 분양받았고 실거주 5년차입니다
거주주택은 비과세고 임대주택은 장특공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이 커 동일년도에 매도해도 상관없을듯해서 여쭙니다.
2. 실거주주택을 26년도에 팔고 장기임대주택을 등록기간이 지난 9년째인 27년도에 팔아도 될까요?--> 네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 기존 세입자는 26년도에 나가고 27년도 매도시 공실로. 유지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불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274등록일자 : 2026.04.24.생산일자 : 2026.03.26.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92.08.17. A주택 취득(대지지분 없는 옥탑방)○ ’21.06.28. A주택 멸실등기 후 임의재건축 공사○ ’22.01.24. 건축물 분담금 지급후 신축주택(A¹) 등기○ ’26.03.13. 신축주택(A¹) 양도 * 질의세대는 양도당시 2주택자2. 질의요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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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양도세, 주임사]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주임사]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장특공 특례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중과적용)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등록일자 : 2022.11.03.생산일자 : 2022.10.25.요지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5. 1. 수원 소재 A주택 취득○’20. 3. 수원 소재 B오피스텔 취득○’20. 5.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20.8.10.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2. 질의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기산 외에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글은 꼭 쓰고 넘어가려 했는데오늘에서야 날을 잡았네요.주로 들어오는 질문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정리하려 합니다.Q1. 21년부터는 보유4%, 거주4%이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10년이상 보유했다면 40%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A1. 안타깝지만 보유4% 거주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정합니다.거주요건 미충족으로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가 적용되던 자산은 계속 2%가 적용됩니다.Q2. 21년1월1일부터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하는데기존에 보유하고 살았던 기간은 모두 없어진 것인지?A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기에 기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21년 이전에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한 주택인데, 21년 1월1일기준 2주택 보유자이고,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해서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한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A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A2에서 언급한대로 기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인정받을수 있으므로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질문과 같은 경우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하였으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그럼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어야겠다 생각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다음에도 도움이 될만한 글에서 또 뵈어요~

회계서비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80%)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한 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최대 30%) 적용 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아래의 표와 같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1년당 4%)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분양권,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by 부동산세무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되나,원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비과세 적용은 원조합원입주권에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은① 거주자의 기존주택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해당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or③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건별로 살펴보면,①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비과세 요건 충족법의 취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됨에 따라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나 거주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안됩니다.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유,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 2011.09.08[ 제 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요 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③ 주택 취득 후3년 이내 양도해야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양도일 당시에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특법상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개념으로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해당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자가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일반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이지만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아래 참고하세요.[상속주택 양도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는...blog.naver.com만약,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1757] , 2015.10.26[ 제 목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장기임대주택의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장기임대주택외에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됩니다.그러나,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 2018.04.18[ 제 목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상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때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