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주택 멸실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철거후 멸실하여 현재 무주택자상태구요 16년동안 거주하고 멸실한지 5년차 됐어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매매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주택을 지어서 매매해야 80%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신축해도 기존 주택에서 거주기간 보유기간 인정되는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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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주택을 멸실한지 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오히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를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주택을 신축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양도, 서면-2016-부동산-5151, 2016.10.17 [ 제 목 ]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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