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5 저도 궁금해요!
11-06
암보험금 수령시 증여세 내야할까요??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저
수익자 어머니입니다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
보험금을 신청하였고 수익자인 어머니 계좌로
8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계좌로 8000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한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제계좌로 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나눠서 보내야하나요
현금으로 받아야하나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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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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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모두 어머니라면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8,000만원을 질문자님 계좌로 보낼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나눠서 보낸다고하셔도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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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어서 어머님이 받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이체받게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부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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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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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평소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하셨다면, 보험금을 어머니가 수령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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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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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납부여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금의 귀속자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고, 실질적인 보험금의 귀속자가 어머니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종신보험 변경
1. 법인세나 소득세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 보험금의 가치는 상속, 증여세 법상으로 평가하며 불입한 보험료 + 이자수입금액 혹은 해약환급금, 유기금이나 무기정기금에 의한 평가로 산정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보험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보험료 + 이자로 갈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금이 개시되었다면 유기금, 무기정기금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해약환급금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가산정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종신보험 증여신고 기준액은 무엇인지요?
종신 보험의 경우 상속, 증여세법상의 보통 유기정기금의 산식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이자율)n승으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정기금액이 무기한일 경우에는 무기 정기금의 방식(20배)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질문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장인어른께 주택을 양도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10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시가대비 70%까지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저가로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시가가 4.5억원이라면 장인어른께서 4.5억(보증금 포함)을 전부 지급해도 되지만 3.15억(4.5억 x 70%)만 지불하고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자인 질문자님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금 3.5억인 전세임차인을 구하시고 장인어른께서 현금 1억을 추가로 받아 양도하셔도 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거래를 하시려면 시가대비 70%인 3.15억 상당의 전세금의 임차인을 받고 장인어른께 현금수령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공동명의 오피스텔 지분관련, 자금소명관련 질문
1. 아닙니다.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출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임대인으로 3억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3억은 본인 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 세법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공동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요 지 ]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같은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취득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을 본인 단독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을 본인 단독으로 할 경우, 부모님의 지분을 본인이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모님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951360
3. 임대차계약서를 본인 단독명의로 한다면 보증금 3억은 본인 자금으로 인정이 되고, 월세 100만원도 본인의 소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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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보험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3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세·상속세 과세여부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세금 부과를 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과세제외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2010두14459, 2012.6.14.)○ 장애인 보험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사실상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51 , 2011.03.22)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를 사망한 부친이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를 하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지만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물론, 위의 상속재산으로 보게되는 보험금(사망한 부친이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이지만 동일하므로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1573 , 1999.08.19[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 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①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실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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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③ - 소득세 중 보장성 보험
1. 개요사람에게 노화,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찾아와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정작 어렸을 때는 이런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보험은 10년 만기 갱신형의 보장성 보험인데요, 사망과 암 등을 보장합니다. 내년으로 두 번째 만기가 돌아오니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19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가입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건강한 체질이라 병원을 1년에 1번 갈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이번 만기가 돌아오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산가들께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이다 보니, 보험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계기로 보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았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합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면, 제 가족 보험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지난 상속세와 관련된 보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직접 주체가 되어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9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보장성 보험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암보험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소에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만기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금은 왜 보험료보다 적을까요? 그 대신 위험보장이라는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낸 보험료보다 길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래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세법에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보험차익)이 양수(+)인 보험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다음에 다시 다룹니다.2. 보험금 수령은 비과세보험료 불입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큰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보험금이 있어서 걱정을 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확률이 낮은 질병 발병에 대해 보험료를 내다가 질병이 발병하면 높은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 참고로,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돌려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확률이 낮은 복권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도, 이자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금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또, 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공익성도 강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질병 치료와 생활보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되어 납세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됩니다.그래서 세법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저축성 보험에서도,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되 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비로 쓸 금액 전액과 나머지 금액 중 1/2는 압류하지 아니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험료 납입은 세액공제1) 법률 전문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 전문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명보험2. 상해보험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2)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반대로 큰 틀에서 보장성 보험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3억이 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여행자 보험도 가능합니다.서면법규-33(2013.01.14)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3)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보험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계약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수익자는 어차피 보험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근로소득자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 직장인입니다.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자영업자, 금융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임대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연금으로만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일용근로자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 매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4)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소득요건 갖춘 배우자, 소득/나이요건 갖춘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20살이 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은 대학에 다니는 등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이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수입이 생기면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습니다. ② 60이 넘지 않은 부모님에게 혹시 모를 위험이 생길까봐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엄격한 요건인데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든, 피보험자는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행히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은 빼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는 사람도 빼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자도 빠집니다.기본공제대상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언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5)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보험료는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달러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일의 환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예규를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결합된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료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고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서이46013-11804(2003.10.17)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를 국내 보험회사에게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464(2006.04.11)귀 문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920(2002.05.01)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6)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만 따로 떼어서 100만원의 한도로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과 비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둘 다 가입한 경우 [100만원 * 12%] + [100만원 * 15%]로 최대 27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