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현금으로 증여받은 돈을 ATM 기기로 입금했습니다.

총 3천만원을 몇 번에 걸쳐 넣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찰로 받아 입금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신고할 때 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 통장 거래내역 캡쳐본이면 되는지 2. 증여계약서 등이 없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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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시 증빙서류로는 증여자와 관계(증여재산공제)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ATM 입금내역 등 증여 받은 재산 금액을 나타내는 증빙을 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할 때 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 통장 거래내역 캡쳐본이면 되는지 : 무난하리라 봅니다. 2. 증여계약서 등이 없어도 되는지 : 증여계약서(현금증여계약서) 하나 뚝닥 만들어서 첨부하면 폼도 나고, 더 있어(?)보이긴 할텐데..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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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의 출금내역 (출금증), 수증자의 입금내역(입금증) 만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는 굳이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가족이시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02-854-2830 황양하세무사 사무소로 전화 상담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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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찰로 받으셔도 문제 없으며, 거래내역 캡쳐본으로도 충분합니다. 2. 증여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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