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세대분리 없이 오피스텔 매매가 가능할까요

이혼하신 어머니가 거주하실 오피스텔을 저와 언니의 공동명의로 사려고 하는데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다주택자 이셔서 세금 피해가 갈까봐 걱정인데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수한뒤 어머니를 거주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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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세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재산보유현황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법마다 다르게 취급합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취사시설, 목욕시설, 출입문이 갖춰진 경우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경우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 자체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하는 경우 오피스텔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구청에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주택수 산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달리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따라 갑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신고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종부세 과세시 주택에 포함시킵니다. 설명 드렸듯이 오피스텔은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판정여부는 실질에 따릅니다. 많은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면 모두 주택 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주변 호실들의 전입유무, 실내 화장실,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거주가 가능한 조건 등이 확인된다면 업무용으로 매입하였더라도 주택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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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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