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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어머님 집을 팔고 들어가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7억) 정도 자금이 부족해서 어머님 명의 집을 팔고 (2억8천) 어머님도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증여세가 발생되나요? 2.얼마가나오나요? 3.증여세가 안나오게하는방법도 있나요? 4.어머님도 1주택자였지만 팔면 무주택이 되고 저와 같이 살게됩니다. 그래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5. 2억8천에 대한 지분을 어머님으로 하고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증여세가 발생 안하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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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어머님한테 돈을 증여받아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최근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금전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고 2억8천만원 만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세가 안나오게 하려면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4. 어머님이 무주택자가 되는 것과 증여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돈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5. 2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40%)만큼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머님한테 증여받아서 오피스텔을 취득한게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2억8천만원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한편 채권채무관계형성시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원금의 한도는 대략 2억1천700만원정도입니다. 따라서 7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여 5천만원 공제받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고, 2억1천에 대하여는 차용증 써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증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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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100% 본인명의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취득자금 2.8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여재산 2.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4,920,000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3. 2.8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을 해야만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4.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 100%라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네 맞습니다. 2.8억(약 40%)를 어머니 명의로 공동취득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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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2.8억을 증여목적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용계약을 하고 적정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는 기본공제 5천만원을 미사용 하신 경우라면 3600만원 입니다. 3. 증여세가 안나오게 하는 경우는 차용 / 어머니께서 일부 지분 취득 두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프리미엄 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4. 발생합니다. 5. 공동명의시 분양권의 권리 일부를 어머니께 양도해야 하기에 양도세 문제, 증여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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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36백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어머니가2.3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명의로 갖고 있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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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선생님 명의 오피스텔에 어머님의 자금이 투입되므로 어머님 자금이 들어간 만큼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 이상 증여가 맞습니다. 2.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약 36백만이 예상됩니다. 3. 증여세가 안나오는 방법은 금전대부거래를 주장하거나, 일부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선생님께 맞는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사례마다 모두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 무주택 여부와 증여는 완전 별개 사안입니다. 5. 맞습니다. 어머님이 해당 지분을 매입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다만, 추후 어머님 지분 정리할 때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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