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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용인에 실거주를 위해 첫 주택을 마련해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아산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 후 들어가 살지는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1. 현재 2020년 매수한 첫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올 해 매수한 주택에 들어가 살지 않았는데 첫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이후 2번째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받으려면 매수 1년 지난 내년 7월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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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인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 취득한 아산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산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용인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고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아산주택도 추후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아산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아산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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