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5 저도 궁금해요!
11-22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계획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식업 매장을 인수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매장은 22년 2월에 오픈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고 제가 인수할 시점은 24년 1월로 예상됩니다.
사장님과 인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매장을 인수하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 기존 매장 인수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1. 인수 후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사장님이 폐업 신고 후 제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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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제약요건을 판단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로서 그대로 이어받게 될시))
(1)우선적으로 사업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인수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정리됩니다.
(2)즉 사업포괄양수도로 정리할시 사업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질 못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닐시, ((즉 기존사업자의 폐업후 신규개업을 이행할시))
(1)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개업할시에는 앞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신규사업자는 원칙상 간이과세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특성별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폐업이후 신규개업으로 일부 원자재 및 시설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포괄양수 요건이 아닐시 기존사업체와 신규사업체간의 사업시설 및 자재등 이전과정에서 세법상 쟁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다는 점에서 여러 절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환급여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위 내용중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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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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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선생님께서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장 세팅과 관련하여 오히려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의 유불리를 꼭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위치,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상이하므로 진행에 앞서 세무대리인에게 꼭 도움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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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세요.
종전 사업자으로부터 가계 인수할 때 포괄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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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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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법인사업자등록전 즉판업과 일반음식점,제과점
1) 결론
제과점과 즉판업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관할구 위생과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니, 위생과에 우선 문의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보다 단속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온라인 판매를 겸하실 경우 즉판업+제과점업으로 내시고 계십니다.
2) 업종별 분류
(1)즉석판매제조가공업
-매장판매 가능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등록) 가능
-매장내 취식 불가(매장내 접객 테이블 X)
-자가품질검사 필요
(2) 제과점업
-매장판매 가능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등록) 불가능
-직접 배달만 가능(SNS 통한 판매 등 불가)
-클래스 가능(제조공간과 클래스 공간 분리)
-접객 테이블 1개 이상 가능
(3) 휴게음식점업
-매장판매가능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등록) 불가능
-직접 배달만 가능
-직접 만든 디저트 판매 불가
3) 절차
즉판업 혹은 제과점 영업신고하시려면 대표자 신분증, 영업주 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필증, 식품영업신고서, 법인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장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즉, 대략 절차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2) 위생교육
3) 위생교육 필증,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자료 지참하여 영업신고
4) 위 절차 완료 후 사업자등록
특히 구청에서 영업신고 신청 시 반려가 된다면 사업자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니 구청에서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 정관 규정, 주주 구성, 임원 보수 책정 문제 등에 따라 추후 절세 플랜과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관련하여 사전에 세금 문제와 절세 플랜, 기장 등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나 프로필 페이지에서 추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02-6264-6007
A. mysss2028@naver.com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 사업장 1개 신규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간이과세로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니다(소비-1351, 2004.12.13).
상속∙증여세
부모님 보유 주택 증여 시 증여세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 지 등은 질문자님에게 직계존속 등에게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채무부분을 인수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채무부분을 질의자님이 인수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서
부모님에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상황이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중과세될 확률이 높으므로 취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질의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서 정확한 예상세액을
말씀드릴 수 없으며, 절세방안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지가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득세
청약당첨시 취득세 시기 기준 문의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로 중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 기준은 주택 취득시점(잔금일 또는 등기일)이 되므로 주택 취득시점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의 주택도 포함되어 2주택(분양권+부모님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 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부부간 명의 이전후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없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하게 1세대 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비과세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로서 계속해서 2개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1개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유리한 부분]
1. 양도소득세
현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유에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계속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후에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증여를 통하여 증여 후 5년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최초 남편분이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증여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종부세
현재 2개의 주택이 모두 남편분의 명의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개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각각 1주택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보유하는 기간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시 증여세(6억공제)와 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액을 비교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절세컨설팅방법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165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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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요식업 가맹 본부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프랜차이즈 사업이란?ㅇ 경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ㅇ 서비스업 특권을 가진 총 판매업자가 연쇄점에 가입한 독립 소매점에서 특약료를 징수하는 체인.<표준국어대사전>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하는 맥X날도, 롯X리아, 스타X스 등등이 모두 프랜차이즈이죠.보통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보단 법인을 선호합니다.사실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본부로 사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또 입장을 바꿔서, 가맹 계약을 하러 갔더니 본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다소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상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프랜차이즈 가맹비프랜차이즈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가맹비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데 반환성 가맹비와 비반환성 가맹비가 존재합니다.이 중에서 비반환성 가맹비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므로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가맹비는 주로 가입비/오픈지원비/교육비 등의 명목을 통칭하는데, 주로 가맹비와 교육비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예를 들자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실지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① 비반환성 가맹비 3,500만 원 +350만 원(VAT) ② 반환성 가맹비 1,000만 원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증금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본부의 매출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본부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부채)으로 처리해놓아야 과세당국으로부터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 혹은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그간의 가맹 계약 전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본부와 가맹점 A와의 가맹 계약을 보니까비반환성 가맹 계약임에도 마치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매출 누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본부와 맺은 다른 가맹점 B, C, D, E ... 등등의 가맹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2. 로열티로열티, 혹은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부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상표권, 영업권,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이 로열티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①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정액 방식)②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 %를 지급하는 로열티 (정률 방식)오픈 초기의 프랜차이즈 본부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는 이러한 로열티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로열티의 경우, 그리고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매출의 일정 %를 로열티로 받는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여야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폐해서 본부가 로열티를 못 받게 되면 안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겠죠?문제는 본부와 가맹점은 매출을 100% 오픈해서 로열티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가맹점이 세무 신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매출을 축소, 은폐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서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가맹점으로 110만 원의 매출(10만 원은 VAT)을 일으킨 경우, 가맹점은 5.5만 원 (0.5만 원은 VAT)을 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본부는 이에 대해서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정작 가맹점이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77만 원 (7만 원은 VAT)만 신고했다고 합시다.그러다가 가맹 본부 혹은 다른 가맹점이 세무조사로 발각이 될 경우그동안 발행되어온 로열티 세금계산서와, 가맹점들의 매출 신고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너무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로 인해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3. 시설비 마진시설비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핵심 수입원입니다.가맹점이 오픈을 하면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등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죠.물론 로열티에 비하면 1회 성 수익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비,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타납니다.기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실내 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의 공사 계약도 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사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고 계신 것이죠.즉, 자신들(본부)은 시행사이고 시공사(인테리어 업체)는 따로 있다는 논리인데요.건기법상 불법입니다.실제로 과거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일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의 방식으로 하셔야겠습니다.① 인테리어 계약의 주체는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맺고, 그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도 인테리어 업자가 지며②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 백마진을 받을 경우는 MOU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③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수수료만큼 공사비를 올릴 것이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썩 좋아하진 않겠죠.4. 물류 마진물류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장 주요한 매출 중 하나입니다.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마다 인테리어나, 음식의 맛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에 통일된 인테리어와 동일한 원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합니다.본사가 직접 물류를 책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외부업체를 통해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처럼 백마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역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집계를 하셔야겠습니다.5. 법인 직영점의 노무 관리이 부분을 포스팅에서 다룰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아무래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를 다루다 보니, 언급 안 하기에 아쉬운 부분이라 굳이 추가해봤습니다.아시다시피 요식업은 노무관리가 깔끔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그래도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엄청 엄청나게 투명해진 편이긴 합니다.실업 급여나, 퇴직금, 4대 보험 공단의 노력(?), 사장님들이 겪어본 각종 사고 사례의 간증 등등이 누적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쾌거(?)라고 해야 할까요.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를 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① 법인으로 요식업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무조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원을 채용할 경우 크게 4대 보험 가입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이를 다시 세분화하면4대 보험 가입 /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 / 일용직근로자로 산재만 가입/ 3.3%프리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무태도나 출퇴근 시간 등이 사업주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3.3% 처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대 보험은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일용직의 경우 주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아무개가 O월 O일에 우리 사업장에서 몇 시간 근무를 했다는 걸 1달 동안 정리한 내역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아무개가 2021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했다고 적어보냈는데알고 보니 아무개가 다른 곳에서도 일용직을 했더랍니다.그런데 그쪽 사업장에서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일을 했다고 적어냈더랍니다.그러면 공단에서는 아무개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두 타임을 8시간 + 8시간을 뛰었다는 건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다고? 말이 돼?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겠죠. 이게 맞냐고.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것은일용직>3.3%>초단시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순서입니다.그렇다 보니 일용직이니 3.3% 프리랜서니 하는 편법이 나타나는 것이죠.세무대리인이 그걸 강제해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러한 편법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그것까지 다 적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② 4대 보험이든, 3.3%든, 일용직이든 아무것이든 상관없으나 근로계약서만큼은 제발 쓰자.위 내용과 이어집니다.프랜차이즈 요식업 직영점이 4대 보험 등이 무서워서 일용직처리를 했든 3.3%를 했든 간에기본적으로 직원은 근로자입니다. 편법으로 3.3%라고 껍데기를 씌웠어도, 그 직원은 근로자인 것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작성 안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수습 기간이었느니, 근무태도를 보고 뽑으려고 했느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다 남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노동부로 달려가면 회사 입장에선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③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가져가고 근로계약서에 교부받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자.근로계약서만 쓰고 안 줬다?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서 교부하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차 보내면 더욱 퍼펙트합니다.요즘엔 근로계약서를 줬는데도,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흉흉한 케이스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이 줄줄이 얽혀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오면그야말로 멘붕입니다.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공단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수 있으므로직원 채용 시 이러한 노무 세팅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물론 노무사님들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세무사인 제가, 이렇게 노무 관련 조언을 드리는 현실도 웃픈 상황이지만 말이죠.마지막으로 각종 사고 사례(?) 등을 첨부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장님들께서 제게 자주 하는 말 1위는 옆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는데... 4차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위험하긴하지만 높진 않겠죠.2차선은 더 확률이 낮겠죠.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안났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을까요?본인이 치이는 순간 사고 내게 있어 사고확률 100%가 됩니다.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옆 가게 사장님들이 책임져줄까요?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상하네요? 우린 그동안 안 걸렸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① 공공매입임대주택
2020년 연말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분양받아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일부터 새로 보유 2년, 거주 2년을 충족할 것 없이 12억까지 비과세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셜 믹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인데, 이런 주택은 대부분 세입자 입주 당시에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면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도 매매예약완결권이 유보된 계약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형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여기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시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직접 임대인이 되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청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포괄 매각하는데, 매각 상대방으로 SH나 LH공사나 민간업자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SH나 LH가 임대주택을 살 때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건설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주택의 지위가 민간[건설]임대주택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지위가 변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한 자와 임대하는 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구멍뚫린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매입자자격 강화해야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① 사업주체(생략)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생략)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2006년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로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성격은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즈음하여 갑자기 국세청이 기존부터 이런 케이스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20-4859(2021.05.25)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이니까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했던 물건들이 비과세가 아니게 되면서, 세금 폭탄이 날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조합이 가졌는지, LH가 가졌는지, 누가 가졌는지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중에 세무사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도 안내를 잘못했고, 실무자들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용어를 혼용하던 실정이었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혼란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수원 LH 임대아파트, 비과세 믿었는데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 (kyeongin.com)면세라던 ‘공공임대’ 양도세에 가산세 폭탄 : 네이버 뉴스 (naver.com)2022년 개정에서는 우선 매입임대주택에서 지자체, LH, SH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조합은 사업성을 위하여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담부증여] 보증금, 대출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중과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기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증여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고,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증여세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채무인수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어드나, 양도세는 발생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집니다.기본적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220333487[부담부증여 장단점 분석] - 주택/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계산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인해 양도 보다는 자...blog.naver.com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감소와 양도세 발생하는 것 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이나,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2.4%~13.4%입니다.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시 전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부담부증여로 하면 채무분은 유상매매에므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니 더 이득입니다.물른 매매로 인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8%나 12%가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법률 용어인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애깁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도① 금융기관 채무 ② 임차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 인수여부를증여계약서 등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수가 확인되면 인정됩니다간혹, 대출금이나 전세금 부담부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도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전세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니가급적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을 해야합니다.상증, 심사증여1999-0077 , 1999.04.23 ,[ 제 목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요 지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상증, 심사증여2001-0103 , 2001.11.30[ 제 목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요 지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됩니다부담부 조건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도 잘 작성하고, 대출금도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실제 그 대출금 상환에 부모의 자금이 소요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실제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간혹, 은행에서 담보대출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찬가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은행에서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전환이 안되었더라도 실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함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2008.03.20[ 제 목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요 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세 중과한시배제로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 관심이 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① 채무인수여부 증여계약서 미언급② 채무인수 조건 명시했으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③ 대출금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출과 세금)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의 세금은?(대출 채무자 명의변경이 안될 때 부
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부담부증 관련 내용 볼게요.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10억원 아파트 증여세)매매사례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께 증여받으면,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3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가 2억원이 넘게 계산됩니다.(은행대출과 세금)증여받는 아파트에 은행대출이 있다면, 어떤 세금을 생각해야 할까요?대출을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대출 부분에 대한 양도세)양도세는 양도행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여기에서 양도란 아파트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대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전체 아파트 증여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여기에서는 10억원의 총 아파트 평가금액에서 5억원의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5억원 아파트 증여세)대출차감 후 순수 증여재산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2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는 대략 8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때 해당아파트의 양도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일반과세/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가족 증여 추정)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증여자의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인수 입증방법)가족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만약에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출 채무자 명의변경)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대출명의자도 수증받은 자녀의 명의로 바뀌어 아파트등본에 표시가 됩니다.만약 채무자의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떨까요?채무자의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관련 은행대출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례분석 - 증여세] 전세금 부담부증여,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by 부산 오 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최근 늘어나는 부담부증여인데 기존 전세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와 특히 증여자인 부모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채무 인수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수된 것으로 봅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인수한 것으로 보는데① 금융기관 차입금②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서류입니다.즉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부담을 할 것이라는 법적인 확인이 된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른 금융기관 차입금 처럼 명백한 경우라도 그 상환이 채무인수자가 하지 않은 경우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채무 인수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최근 철저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상증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여 부동산의 전세금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당연히,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 굳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확인이 되면 채무로 인정이 됩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105 , 2015.04.22【답변사항】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답변요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이유】1. 질의내용O 사실관계-세대주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1채가 매각이 되지 않아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함O 질의 내용-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실거래가 4억원 정도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정도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단, 부모가 증여하고 그 집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아래의 사례를 살펴보면,[상황]① 부친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② 증여계약일과 같은 날에 부친이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국세청은 전세금을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전액 증여로 보아 추징하였고 조세불복을 진행결과적으로,①기존 설정된 전세 계약이 아닌 새롭게 체결된 계약인 점②부친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도 아니었다는 점③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점④부친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있음에도, 전세 계약을 한 점을 사유로 들어 가공의 채무 인수로 보아 전액 증여로 추징하였습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국심2004서2692 [생산일자] 2004.12.24[ 제 목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11.19. 부(父) 김○○○로부터 0 0 0시 ○○○를 증여받은 후 2003.12.4. 주택가액(기준시가 450,500천원)에서 전세권이 설정된부(父)의 전세보증금(280,000천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170,5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2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7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1)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증여자인 부(父)가 전세권을 설정한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인과 수증인(子, 청구인)간 금원이 수수되지 않은 가공의 부담부 채무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쟁점주택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 민법상 적법한 증여이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진정한 채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가) 먼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자인 부(父) 김○○○가 2003.11.19. 쟁점주택을 자(子) 김○○○(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28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증여자인 김○○○는 동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여계약서(2003.11.19)에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를 승낙하면서 증여자(父)와 전세보증금 280백만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상기 전세보증금은 쟁점주택의 증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또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11.20) 및 전세권설정계약서(2003.11.19)에 의하면, 임차인인 부(父)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쟁점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2003.11.20부터 2008.11.19까지 임대하기로 한 후 주거목적으로 쟁점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증여자인 김○○○는 이 건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2.4.5. 노후생활대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0 0 0시 ○○○2개를 분양받았으며 계약일로부터 입주 예정일(2004.10.25)까지 소요되는 총금액이 납부액을 포함하여 약 280백만원으로 예상되고 본인이 다른 주택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치과의사인 아들○○○과 상의한 결과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조달하겠다는 약속하에 동 금액 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산정하여 ○○○아들○○○이 부담할 것을 조건부로 이 건 증여계약을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라) 한편, 증여자인 김○○○는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0 0 0시 ○○○를 2004.3.15. 취득한 것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 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87누518, 1988.6.28 같은 뜻), 동 법령상 담 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인 부(父)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전세권이 설정된 5년 이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부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법형식을 이용한 허위의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1.2월의 국세청 보도자료의 사례를 보면,[상황]①은행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②그 집에 부친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금을 지급함③자녀는 그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함④그 후, 부친은 퇴거하였음에도 자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위의 상황은 ①~③까지는 정상적인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부친이 퇴거하였으나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는건 실질적으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이 외에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자녀와 부모가 여전히 그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도 대표적인 가공 채무 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처리가 됩니다.이 경우 전세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되는데, 부모가 증여한 집에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액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