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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 규제지역 여부, 취득세 양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비규제지역) 상황에서 송파구 가락동에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8%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이면 1%인가요?? 9억 넘어가면 3%넘어가는게 맞나요? 취득세 잘 모르겠어요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잠실만 규제지역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가 규제지역 인거죠? 그러면 2년 보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이 맞나요? 실거주를 꼭 해야 하는지 이후 새로 매수하는 집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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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송파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송파구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3%가 적용됩니다. 2. 송파구 전체가 조정지역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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