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부모님과 수표 거래시 조심해야 할 사항?

2019년 어머니가 입원한 관계로 어머니 전셋집을 판매하고 받은 수표 금액 1억 70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았는데요. 이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문제가 안될런지요? 현재 9000만원 정도를 나눠서 (약 1,000만원씩 입금) 돌려주었고, 8000만원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수표로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안되는 지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전셋집 판매 대가라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할 때 소명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하시고 이체 시 내역에 어머니전세대가라고 적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으로 받은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대응은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시 그 용도를 양쪽 통장내역에 명확히 기입하신다면 추후 소명요구시 충분히 대응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