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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위해 합가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일부를 부담하실경우 증여세 관련 문의

1주택자이신 90세 노모 봉양위해 주택매도후 저희와 합가할 예정입니다.저흰 재건축추진중인 1주택자로서 전세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큰평수의 전세를 알아보는중입니다. 전세금의 일부를(2억미만)어머니가 아들에게 입금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전세 대출도 받아야하는데 전세계약자를 공동명의로 하면 전세대출받기 어렵다고해서요...좋은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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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억을 빌리신 이후에 전세 만료이후 어머니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억을 어머니에게 상환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신다면 해당 2억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의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에는 10억)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도 전세로 이주하는 집에서 같이 사시는 상황이므로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2억원이 전세금으로 송금된다면 증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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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명의를 아들 명의로 하시면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여야 한다면 아들이 입금하는 전세금 일부는 금전대여로 추후 전세금 반환 시 돌려받는 것으로 처리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여자는 아들, 차입자는 어머니로 하시고 이자율(4.6%), 상환기간, 이자지급일을 명시한 후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를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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