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저도 궁금해요!
03-24
부모님 유품 정리에 따른 수익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고가의 악기, 골동품, 미사용 전자제품, 취미 등으로 모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나 매입 등을 하는 물건 등 생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발생한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일 신고를 해야한다면 이것들과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등을 전부 합했을 때 상속세 공제액보다 작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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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악기, 골동품, 전자제품 등 유품 역시 원칙적으로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후 이를 처분해 현금화한 경우라도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생활용품 수준이거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어려운 소액 물품까지 모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고가의 골동품이나 악기 등 재산적 가치가 명확한 자산 위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공제액 이하라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으나, 향후 자금출처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승 형성 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정리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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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고가의 악기나 골동품 등도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들과 부동산, 예금 등의 총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을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양도차익이 적어져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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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의제상속재산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2. 고가의 악기, 골동품 등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에 해당되는데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한다면, 그 가액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반영하였을 때, 상속공제액보다 적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재산가액을 상승시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대비할 수 있고,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상속공제 범위 이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까지 고려하면 상속공제를 벗어나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저는 상속세 신고를 조세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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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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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버지의 사업자를 동업 하시던 어머니가 이어받는 경우 사업자 통장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1. 사업자등록에 아버님만 기록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을 포함 모든 자산이 상손재산에 포함됩니다.
2.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업자등록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사업용통장 또한 안분 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958
【답변사항】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액 감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여부와 무관하게 본인들끼리 협의하신게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해당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사전에 증여를 받는 특별수익을 얻으셨기에 상속세 계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 안분에서 특별수익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개념은 사전증여분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아야 할 법정비율금액에서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부분을 차감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등기되지 않은 땅에 대한 재산세 직권 등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군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 중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의 이 사건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 군청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저희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직권 등재하셨는데, 시행규칙 제53조를 보면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머니를 직권 등재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할때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유,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15년경력(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배상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자산 상속·증여·돌봄 및 부동산 매매 관련 종합 세무 설계 상담
부모님 자산이 약 5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 절세보다는 가족 전체의 자산이 어떻게 이전·관리·승계될지를 20년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어머니 치료비나 생활비는 비과세 이체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신축자금처럼 대리 관리용 자금은 ‘자금관리 위임서’ 등으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 증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손주에게 2천만 원씩 증여하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자금이 분산되고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자산은 정기이체로, 부동산은 매도시점 분산과 장기보유공제를 활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가족법인 전환을 검토해 임대수익을 세대 간 분산하면 소득세와 상속세 절감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자금이체는 생활비(비과세)·관리자금(위탁관리)·증여금(증여신고)으로 구분 관리해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족자산 승계·부동산 세무설계를 다수 진행해 왔으며,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속·증여 시뮬레이션과 부동산 세금 분석을 포함한 종합 플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증여, 자산승계 및 가족법인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관련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산·상속 플랜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정밀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내시던 월세집 보증금
사망신고한지는 주말포함 6일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이 월세집이었는데 부동산측에서 보증금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아직 상속절차 전이라 보증금을 자녀가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버지 계좌로 받는게 맞는거죠? 다음 세입자가 다음주에 들어온다는데 그전에 계좌가 막히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녀분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망일이후에 보증금을 자녀가 가져가도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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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상속,증여] 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투기 등을 막고단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대해서 막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상속세 또한 비슷합니다.상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1. 자산이 많을 수록 생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 나이가 어느정도 들으셨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뒤에 상속세를 준비하려고하시는 것은 사실 고액자산가이실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전에 준 1억은 그 당시 증여세를 내셨다고 하더라도일단 모두 상속세 계산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 합하게 됩니다.그러면 상속재산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의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 당시 낸 증여세는 나중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높아지기때문에 세금자체가 훨씬 많아지죠.아들은 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내까지 합하게 되고,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며느리 등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만하는 것입니다.2.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게 좋을까?(1) 단순히 상속세만 보아서는 절세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추후 양도세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더욱 입체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면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증여자는 충분히 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의 구간6%- 45% 구간이 상당히 높고, 자녀의 경우는 구간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고액 소득자로 45%구간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증여받을 자녀분은 구간이 낮은 경우라면 24% 정도구간이라고 한다면 추후 발생할 건물가액만큼의 증여세를 제외하고라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넘는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것만해도 큰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먼저 증여하면 좋은 재산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리면.●1) 임대수익이 높은 임대부동산● 2) 취득가액이 매우 낮고 시세가 많이 오른 자산. 위 2)의 경우는 현재 시세가 매우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만약 증여를 받게 되면증여당시의 시가로 재평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약 시가가 형성되어있다고 한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까지 들고 있게 되면상속세 과세가액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시가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증여도 하고증여를 받은 자는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양도세가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을 먼저 증여한다.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택의 경우 부모가 들고 있으면중과가 되므로 부모입장에서 상속개시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 뒤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해당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4) 상속인들간에 싸움이 있어서 추후 소송까지 예상이 된다면 알짜배기 자산은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은 사실상 고액자산가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추후에 상속이 개시된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자산을 지킬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① - 상속세
1. 종신보험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는 슬픔보다 가혹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찾습니다. 나에게 예기치 못한 마지막이 찾아오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평소에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사망을 대비하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라 합니다.이런 보험에서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1) 어머니가 몸이 약한 어린 아들을 위해 아들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수술비로 쓰려고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어린 아들입니다. 2)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떠나며,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남편, 수익자는 유족, 피보험자는 남편입니다.2. 보험금 상속세 부과의 취지그런데 종신보험은 상속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은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이 아니라 사망이 있은 후에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보험금 상속재산 간주는 실무할 때 가장 많이 원성을 듣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재산인데, 나라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세하는걸까요?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헌재2009헌바137(2009.11.26)본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승계 취득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상속인으로서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처분하여 이를 생명보험금의 형태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제가 적용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부과이고, 또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3. 요건먼저 법문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1)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일지언정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망이라는 인적위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망을 종신(終身)으로 표현하여 종신보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자의 유족보상금도 제외입니다. 생명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손해에는 죽음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과는 달리 사건이라는 물적위험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라 하겠습니다.이러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보험수익자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신분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③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손해공제금 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생략)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2) 계약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피상속인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도 않은 상속인들이 보험금이라는 부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보험금을 가질 수 없고, 생명보험의 본질이 남겨진 가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 당연한 이야기인데, 상속세에서는 상속인들이 갖게 된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일을 하는 남편과 수입이 적은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본인과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자를 본인인 아내, 피보험자를 남편, 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던 중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자 및 보험료 실질 납입자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아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남편이 몰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아내 계좌에 보험료를 이체하여 아내가 납입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기업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복리후생차원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받게 된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된 것은 맞지만, 피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계약자이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정답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보험료만큼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보험사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조심2021서510(2021.02.19)「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인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생략)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인 OOO이 납부한 1인당 연간 보험료 약 OOO은 사용자가 부담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금융재산상속공제세법에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것을 마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요, 1) 부동산은 대체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시세 대비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시가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은 그 가치가 개인에 머무르는 반면, 금융재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를 증진시키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보유할 것을 권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자산에 비해서도 훨씬 투명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 쉽고, 징세비용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보유한 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순금융재산가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 – 금융채무]입니다. 금융채무는 채무에 대한 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 어음,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출자지분(최대주주 제외), 채권 등입니다. 금융채무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지고 있는 채무이면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는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주비대출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알선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금융채무가 되어 공제액을 줄이겠습니다.보험도 넓은 범위의 금융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래서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꼭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5. 즉시연금보험과 상속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그냥 상속재산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일시에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형태(종신연금형),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활발한 시기에 미리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그런데 1)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원금을 납입하고 났는데, 연금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또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유족들이 연금수령권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이 경우 유족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납입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그 금액,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대법2015두49986(2016.09.23)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가.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은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개시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살아 생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증여세]보험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3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세·상속세 과세여부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세금 부과를 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과세제외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2010두14459, 2012.6.14.)○ 장애인 보험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사실상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51 , 2011.03.22)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