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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저 포함 자녀2명이 남아있습니다. 엄마께서는 부동산은 없으셨고 보험, 예금 등으로만 5-6억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향후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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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하여도 확정력이 없고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살핀 후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예금뿐이라면 협의분할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1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하여 최소 10억이 공제되나 그 조건은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한 편 해당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괄공제는 5억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향후에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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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재산가액상으로는 상속공제가 10억이 넘으실경우 상속세가 안나올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셨는지요?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것 으로 사려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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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가 10억이 되므로 10년이내 사전증여액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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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아버님과 자녀들인 경우 기본적으로 10억은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10년이내에 신고한 증여가 있는지와 통장거래내역중 사전증여로 볼 거래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과 출금액과 입금액의 순 차이가 출금액이 큰 경우로서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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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공제5억과 일괄공제 5억을 합해서 1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팔때를 대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하여 신고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부동산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할 경우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누락된 상속재산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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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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