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상속증여 관련 문의(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성년인 손자가 6년전 할머니로 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 신고는 안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조모가 사망할경우 증여받은 1억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증여받은 1억원중 증여한도 5천만원 제외한 5천만원을 증여신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지금내나 적발되서 내나 가산세만큼 차이가나고 적발되지 않을수 있기에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내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사전증여 10년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으로 6년전 1억은 상속세 신고시 합산됩니다 5천증여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통장내역등으로 손자에게 증여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도록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신고를 해주시는게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때로부터 조모의 상속개시시기가 10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모의 사망으로 최우선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을 하시면 작성자인 손자는 상속인외의 자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 사전증여합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것을 합산합니다 6년전에 증여받으셨고 상속인외의 자이신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만 조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통장등을 확인 중 1억원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조사할경우 발견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증여세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5년이기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