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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빌려드린 돈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지난 10년간 수차례 걸쳐 사업비용 및 생활자금 1억원정도의 자금을 이체했었습니다. 문자 및 통장 기록 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셔서 조만간 지금 살고계신 아파트를 매매하고 은행빛 갚고 파산도 고려하시는 상황 같은데 부모님에겐 죄송하지만.. 전 제가 빌려드렸던 돈은 받고싶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깐요... 1. 아파트 매매하고 나서 제가 빌려드렸던 돈을 받게되면 이 부분도 증여세 같이 세금이 붙나요? 2. 혹시라도 빌려드렸던 돈을 받은 후에 부모님이 파산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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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과거에 빌려드린 돈을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1억을 돌려받을 때 확인서(과거에 빌려드린 돈을 상환받는다는 내용) 등을 작성하셔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2. 부모님의 파산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억을 받은 것과 관계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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