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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2004년에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년 농사를 짓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 10년 환매 조건(2013년)으로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시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환매 조건 10년 기간에 재촌 자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였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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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한기간에 이미 8년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감면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유한 기간 통산하여 8년이상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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