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 인정 관한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친은 1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입니다. 동거주택 대상 주택 이외의 주택에서 2-3년간 전세를 사는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동거기간에 해당할까요? 예를들어 상속대상 주택A가 있는데 자녀와 모친이 타주택B에 전세 2년 동거하다가, 상속대상 주택에 5년 살고, 재건축으로 잠시 4년간 타주택C에 전세로 나왔다가, 다시 상속대상주택이 신축된 후에 들어가 2년 정도 살다가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면 B주택에서의 동거기간과, C주택에서의 동거기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되는 주택에 동거한 경우에 기간을 인정받는 것으로 B주택 2년 동거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었던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