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다시 부모에게 이체한 경우

3년전쯤 자녀에게 현금 2천을 증여하고 국세청 증여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자녀계좌->부모 계좌로 2천을 이체했는데 당일날 부모계좌->자녀계좌로 이체한다면 증여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부모계좌로 이체 후 어떤 행위도안했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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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반환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반환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여지는 희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후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최초 증여와 반환 거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한 경우라면 과세 관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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