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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3주택인 상태에서 공시가 1억미만 1주택자(3년5개월전 취득)이신 어머님(70세)과 2년 전에 합가하였습니다. 1. 어머님 주택을 제외한 저희 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려는데, 마지막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동거봉양면제은 2주택까지만 가능한것 같아서요. ) 2. 어머님 주택을 지금 처분하면 양도차액이 발생 되는데, 비과세로 인정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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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시점 기준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1주택씩 있는 상태에서 합가일로 부터 10년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2.어머니와 세대분리후 실제로도 따로 거주후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 이며 2년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했다면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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