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관련 문의

11/30 조세소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부모 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 기준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개정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7월에 결혼예정인데 부모아닌 외할머니로 부터 내년 1월2일에 1억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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