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관련 문의

11/30 조세소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부모 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 기준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개정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7월에 결혼예정인데 부모아닌 외할머니로 부터 내년 1월2일에 1억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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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4.1.2.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님, 친가 및 외가 증.조부모님 등)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1.5억 원 전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일반 5천만원(성년 손.자녀) + 혼인 1억 원]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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