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차량 비용처리 질문있습니다.

감가상각 800까지 인정에 대해 감가상각 비율이 따로 없나요? 예를들어 4천만원 승용차를 5년타면 0원이되나요?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 업무용이 아니지만 회사차로 1억원 가량의 승용차를 구매 시 이것 또한 1년에 1,500까지 비용처리 되는게 맞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5년)으로 1/n으로 나눠서 비용처리하며 초과액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억짜리면 매년 800만원만 비용처리고 1,500만원 중 800만원 초과분인 700만원은 부인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관련 규정] 법입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총주행거리중 업무사용거리의 비율에따라 감가상각비가 인정됩니다 2.업무용으로 쓰셔야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가상각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입니다. 1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초과액은 이월되어 적용됩니다. 4천만원 승용차 5년 사용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천만원 모두 비용인정됩니다. 2. 업무용이 아니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5년정액법으로 처리합니다. 그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4천만원차량까지는 5년안에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1억차량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으로 나누면 12.5년이 나옵니다.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2년6개월에 걸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은 감가상각비와 나머지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올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