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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아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1.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2. 5년전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었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할때 8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이내 면세금액이 5천만원이라는게 부모님 합산인가요?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인가요?
10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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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재산 5천만원에 직계존비속간(부모-자녀)의 증여공제액 5천만원이 차감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는 않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납부하실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지만 증여받으신 5천만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등에는 자금출처소명에 대비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년전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었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할때 8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이내 면세금액이 5천만원이라는게 부모님 합산인가요?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인가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 8천만원으로 하시고,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하셔서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 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으신 금액의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증여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과세관청에 증여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 그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해당되며, 질문에서 아버지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내에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어머니께 받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가 불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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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 금액은 부모님합산하여 5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2차 증여당시에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면 합산하여야 하나 사망이나 이혼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과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시에 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어서 나머지 2천만원만 증여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과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3천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수 없다면 어머님 증여신고시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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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금액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어머님에게 받은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부모님 두분 합쳐서 5천만원만 면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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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 받아서 부동산 취득한경우나,증여 해주신 분이 향후10년이내 상속이 일어날 경우이이면 증여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2.증여후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증여재산과 합산 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5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할때는 합산 합니다 10년이내에 아버지 어머니 증여재산공제 합산해서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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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을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받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당장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은 8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적용하여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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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상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의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님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 모 각각 따로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할 때는 합산하여 5천만원 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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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받으신 금전을 반환 할 예정이 없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천만원 정도를 이체를 통하여 받으신다면 불필요하게 소명 요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하셔서 이를 해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맞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신고 해주셔야됩니다. 10년이내 공제금액 5천만원은 부모님 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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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따로 가산세 등이 나오지 않아서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사전증여한 것은 합산됩니다. 다만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사망한 배우자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은 합산하지 않고 어머니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 모두가 공유하므로, 이미 3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았다면 남은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에 증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은 3천만원(5천만원 -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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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간) 가 적용되여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추후 수증자의 자금 출처등을 밝히기 위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8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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