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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아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1.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2. 5년전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었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할때 8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이내 면세금액이 5천만원이라는게 부모님 합산인가요?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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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재산 5천만원에 직계존비속간(부모-자녀)의 증여공제액 5천만원이 차감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는 않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납부하실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지만
증여받으신 5천만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등에는 자금출처소명에 대비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년전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었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할때 8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0년이내 면세금액이 5천만원이라는게 부모님 합산인가요?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인가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 8천만원으로 하시고,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하셔서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 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으신 금액의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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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증여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과세관청에 증여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 그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해당되며, 질문에서 아버지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내에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어머니께 받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가 불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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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 금액은 부모님합산하여 5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2차 증여당시에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면 합산하여야 하나 사망이나 이혼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과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시에 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어서 나머지 2천만원만 증여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과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3천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수 없다면 어머님 증여신고시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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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금액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어머님에게 받은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부모님 두분 합쳐서 5천만원만 면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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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 받아서 부동산 취득한경우나,증여 해주신 분이 향후10년이내 상속이 일어날 경우이이면 증여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2.증여후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증여재산과 합산 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5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할때는 합산 합니다 10년이내에 아버지 어머니 증여재산공제 합산해서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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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을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받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당장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은 8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적용하여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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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상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의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님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 모 각각 따로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할 때는 합산하여 5천만원 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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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받으신 금전을 반환 할 예정이 없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천만원 정도를 이체를 통하여 받으신다면 불필요하게 소명 요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하셔서 이를 해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맞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신고 해주셔야됩니다.
10년이내 공제금액 5천만원은 부모님 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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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따로 가산세 등이 나오지 않아서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사전증여한 것은 합산됩니다.
다만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사망한 배우자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은 합산하지 않고 어머니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 모두가 공유하므로, 이미 3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았다면 남은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에 증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은 3천만원(5천만원 -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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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간) 가 적용되여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추후 수증자의 자금 출처등을 밝히기 위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8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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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작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모르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답변이라는 점에서 제약점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칙상 현금증여를 받게된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신고는 선택이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버지(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서 증여공제(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이내라는 점에서 세금은 발생하질 않습니다. 다만, 해당 5천만원 공제는 증여받은 전후 10년간 총 합계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법상의 원칙적인 답변에서 앞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사안(1200만원)만 받았다는 사실로서 신고하시겠다면 늦은 신고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공제 범위내라는 점에서 해당 세액이 발생하질 않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통해서 추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할시 위 신고서를 통해서 해소할순 있습니다. 증여는 사실상 받았을때 신고하는 것이기는 하나 적발되는 사례는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금전을 소비할때 역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득신고가 된 사실이 없으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뒤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될시, 국세청에서 소득이 없는 자가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됨으로서 역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소득을 증명할 일이 없으시다면 당장 위 자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해명이 올시에도 그때 해당 사실을 통해서 그때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0년 전/후 내에서 5천만원 금액 이상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미리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이 없더라도 세법상 공제를 적절히 받기 위해서는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향후 미래 계획까지 고려한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 가지고 상담 받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네요.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께 받은 용돈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 질의자 분께서 일시에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하신 것도 올바르게 신고한 것이며,
현재 질의주신바와 같이 할머니(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용돈을 드린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법도 이에 대한 증여세 비과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만, 위와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
이에 따라서, 질의자분께서 드리는 용돈이 정말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형식을 통해 실질은 재산을 구매하는 목적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할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사인지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총 드리는 용돈의 합계액이 증여세과세대상내 금액인지 위 질의와는 별도이므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단비를 계좌이체로 받을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단비로 거처가는 금액은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 존재한다면 인출한 금액을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출 후 예단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확인서, 혹은 상대방 어머님 계좌의 입금내역, 최소한 카카오톡 저장기록이라도..)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고 신고하려는데 차용한 금액까지 섞여서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자금 흐름이 섞여있다보니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 부분과 증여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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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부가가치세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주의할 것은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음식점,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가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공제 대상인 농산물 등의 범위는농축수임산물, 소금김치, 두부 등단순가공식료품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 발생 부산물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기능성 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농축수산물을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재가공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67 , 2009.09.09[ 제 목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공제율은업종별, 형태별, 규모별로 달라집니다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음식점 중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9/109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일반 음식점이라도 법인이거나과표 2억원이 초과하는 개인이라면, 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① 접객시설이 없고, 배달만 하는 경우 ⇒ 음식점업입니다.② 접객시설이 없고,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 ⇒ 도소매업입니다.③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등에 판매 ⇒ 제조업입니다.공제액에 개인, 법인 여부와 업종과 규모에 따라공제 한도가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①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 법인은 무조건 50% 한도②개인의 경우,과세표준의 구간과 음식점인지 그외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한도액이 55% ~ 75%까지 달라집니다.정리하면,이상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법인, 업종별, 규모별로 따라 달라짐에 유의해야합니다.By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자부가세 신고대행/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음식점업 세무 주의사항 및 절세 방법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 있는 음식점 세무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는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의 일정금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원 초과8/108법인6/106-음식점 업은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결제한 면세 농산물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받는 방법.-음식점같이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 중에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12개월 환산 규정 없음)는 공제가 안됩니다.▶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음식점은 초기 창업 시 부가가치세를 아끼기 위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의 경 우에 1년간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음식점 인건비 신고는?▶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은 근로계약서와 금융이 체내 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 이체 내역도 없다면 수령증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인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자) or 근로자 신고.-음식점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근로자 성격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 여가 없는 배당 기사나 전문 주방 자은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 미마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 시 장점.-프리랜서로 신고된 종업원이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용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 시 한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안되지만, 주류 및 음료 전문점이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음식점업 기타 주의사항은?▶영업신고증 발급-음식점 시작하려면보건소나 병원에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 중)을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영업신고증을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음식점은 첫해에 인테리어 비용과 고정자산 때문에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손실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음식점전문세무사#한식음식점전문세무사#마곡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음식전문세무사#레스토랑세무사#배달전문세무사#강남기장전문세무사#개인전문세무사#개인종합소득세세무사#음식점세무사 태그수정

법인세
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인 것이다. 또한 소득세 절세 및 대출한도 등의 이유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역시도 법인을 통한 오피스텔 투자에 따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진 pxhere]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할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면세사업이란?흔히 ‘면세’와 ‘비과세’의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 필수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두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세 항목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돗물, 도서, 주택임대 등이 있다. ‘비과세’는 소득자에게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당 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을 정해놓은 것으로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비과세 등이 있다.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르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법인의 오피스텔 취득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만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취득 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취득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이 되므로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날수록 과세기간마다 5%의 체감률을 적용하여 간주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의 금액이 감소하는 만큼 반납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보유단계법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다. 오피스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과 상업분(토지/건축물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상업분 재산세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 신청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업분 재산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주택분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이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임차료(공급가액)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별도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거용이라면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양도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안분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양도차익의 2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이처럼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7.01 이후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발급건수 1건당 200만원(연간 한도 :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적용기한)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는 모든 개입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사업장별'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과세+면세 합산)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용대상자라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반드시 적용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과세기간에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건당 200원, 총 2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만약,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발급건수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