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이주비 대출 건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주택이 재개발 진행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명의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새로운 주거지의 전세 자금 (자녀 명의 전세 계약) 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등 처리가 필요한데, 전세 자금으로 활용했던 이주비 대출 금액은 같이 동거를 하며 부양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증여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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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부양목적으로 동거하는 상황이었기에 자녀가 해당 자금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하였기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볼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조사까지 대비 하여야합니다. 해당 이주비 대출은 물론이고 10년 간 금융거래내역 분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관련 신고는 물론이고 세무조사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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