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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1. 02년 비조정지역 A아파트 아버지 명의 2. 20년 6월 조정지역 B아파트 자녀 명의 3. 22년 11월 비조정지역 C다세대주택 아버지 명의 구매예정 이 경우, A, B, C 모두 보유 상태에서 자녀의 혼인으로 인한 세대 분리시 Q1. 아버지는 A, C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2.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A매도시(시가 9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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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만 질문자님께서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등본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A주택은 C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은 실제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양도가 9억->12억으로 전년도부터 상향되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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