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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공동명의/증여세 관련

남편 외벌이/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없음 2년전 전세계약시 아내명의로 4억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남편통장에서 계약금 이체 이번에 6억짜리 주택구입을 하게되면서 5:5로 부부공동명의 예정입니다. 이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3억 부동산 증여가 되는것 같은데 전세만기시 4억 전세금반환을 남편통장으로 받게되면 부부 증여한도 6억 초과 안되니까 증여세 해당안되는거 맞나요? 주택구입시기와 전세금반환시기는 3달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택구입시 공동명의 취득 후 3달 뒤 전세금 돌려받을예정.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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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남편통장에서 4억원을 계약상대방에게 보낸 후 전세계약 만료 후에 남편통장으로 돌려받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 구입에 따른 3억원 증여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증여세 신고는 10년 내 다른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따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6억 주택을 5:5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아내분은 남편분으로부터 3억만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6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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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명의로 계약를 하셨어도 남편분이 돌려받으신다면 아내분이 전세금 4억에 대한 차입과 상환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주택공동명의는 소유권취득으로 3억은 증여세 이슈가 있으시나 6억공제 한도내에서 증여한 것이므로 납부세액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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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아내 명의 전세 계약에 대한 전세금을 남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면, 전세금 지급 시점에 아내에 대한 4억 증여가 될 것이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남편 계좌로 회수한 시점에 남편에 대한 4억 증여가 됩니다. (현금은 주고 받는 행위 각각을 증여로 봄.) 말씀하신 부부 증여 한도 6억은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이번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한도가 2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한 전세 계약을 아내의 명의로 진행하였을 뿐이고, 그 전세금을 남편이 지급하고 그대로 남편 계좌로 회수하므로 실무적으로 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구입을 진행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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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해나가는 주체이기에 외벌이 남편, 전업주부 아내의 구성에서 통상 아내분이 경제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아내가 일임하여 모두 하고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용이해보이므로 유리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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