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출산가구 증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출산가구 증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 출산 시 1억 추가 증여(총 1.5억) 증여세 미발생되는건가요? 남편, 며느리 각각 총 1.5억 증여 가능한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입양 포함)과 관련된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 그룹(부모, 증.조부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자녀의 출생(입양 포함)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 원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인정받아, 총 1.5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한도로 인해 1억 원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남편은 남편의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고, 아내는 아내의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부부는 1.5억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남편측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까지, 며느리는 며느리측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기재위 의결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중 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1. 기존의 혼인증여재산공제에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되는 안이 기재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 혼인증여재산공제 : 2024년 1월1일부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의 한도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는 규정으로 기존의 5천만원과 합하면 혼인시 3억원의 자금이 마련가능한 안입니다. 2) 출산증여재산공제 : 혼인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단, 혼인증여공제를 받는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2024년 1월1일 현재 혼인신고한 지 2년이 니자서 혼인증여공제 대상에서 벗어난 분들이 출산하는 경우 증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