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아파트) 현재 최근 거래금액 : 8억1천500만원 은행대출 : 2억5천만원 ->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시 대출승계시 수증인이 이자및 원금을 납부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데, 이번에 5억6천5백만원 증여받고, 제가 이자및 원금을 갚다가 한 1년쯤 뒤에 다시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추가증여(약 3억)를 받아 대출금액을 다 상환하는게 문제가 없는지요?? 제 계산으론 이번에 최근 10년간 6억미만으로 증여를 받았고, 그 이후 10년간 또 6억 증여가능하니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증여신고시)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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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임혜경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배우자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과거 10년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번에 증여받는 5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으나(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쯤 뒤에 추가증여 받는 3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받은 5억6천5백만원과 추가 증여받는 3억원을 합하여 8억6천5백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거기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 2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증여를 받을 때에는 기존 증여와 합산하였을 때 6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어느정도 현금 등이 있고 차후 비과세 양도 예정이라면 저가양수도로 받는 것이 세부담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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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부증여후 10년이 지나고나서 증여 받아야 합산이 안됩니다 1년이내에 증여 받으면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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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에 10년간 6억원씩 서로 증여가 가능하니 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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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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