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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시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21년 12월 6.5억 구매 후 시세하락하여 현재 4.7억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어머니 명의) 이번기회에 직거래하여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현재 보유 부동산은 세주고 있고, 어머니와 저는 다른 집에 월세 계약 하였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증여세 관련 + 자금출처 관련해선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소지 상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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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돗소득세, 증여세, 자금과 관련된 자금출처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해당 주택 거래 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거래자체를 부인하거나, 자금출처와 관련된 소명이 나올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위험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소지는 어디에 있던지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끼리 거래이므로 시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가 4.7억원이 맞는지 검토 해야 하며 시가가 4.7억원이 맞다면 손실이라 주소가 같아도 양도세가 없을것입니다 취득세도 기본세율이며. 아들명의 집에 어머니가 혼자사는게 아니라 아들과 같이 살고있으므로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증여세도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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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양도차손이 발생한 상황이시라 나오지 않아서 동일세대로 본다고 따로 안좋은 점은 없습니다만, 증여로 이전하고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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