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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전증여인가요?

부모님께서 평생 같이 장사를 하셔서 집을 장만하셨고 집 명의는 어머니앞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택을 매도하고 일부(5억)을 아버지에게 이체시 이 5억은 추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금액에 포함되나요? 두분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셨기에 매도대금의 절반은 아버지 재산이 되지않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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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바적으로 같이 장사를 하신 돈으로 어머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그 당시 취득자금 중 어머니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버님이 어머님께 증여하였거나 차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후에 어머님이 주택을 양도하고 아버님께 돌려드렸을 경우, 처음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겠으나, 초과분은 증여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처분하고 아버지에게 이체를 하신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사전증여금액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분의 사업장에서 5:5로 벌어들인 소득을 한쪽으로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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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에서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본 세무사의 소견으로는 사전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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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한것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공동재산이면 명의도50%씩 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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