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

이 경우 사전증여 총액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 매매대금중 5억을 아버지께 이체했습니다 이중 아버지 명의로 3억은 주식, 1억은 예금, 또다른 1억은 어머니 명의로 1억 예금은 했으며 예금내역은 비과세 5천이라 각각 5천씩, 적금 각각 5천 입니다 주택 구입(3억4천)후 부부 5:5 공동명의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5억과 1억 7천 합산한 6억 7천이 사전증여 총액에 해당되나요? 특히 어머니 명의로 해드린 예금 1억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팔고 5억중에 아버지한테 4억이 갔으므로 4억은 이부분은 아내가 남편에게 사전증여 한것 입니다 나머지 1억은 어머니가 어머니자신돈을 찾은것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주택구입에 대산 자금출처금액을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소득으로 마련 했다는것으로 입증하면 추가증여 이슈는 없을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