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0 저도 궁금해요!
12-25
이 경우 사전증여 총액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 매매대금중 5억을 아버지께
이체했습니다
이중 아버지 명의로 3억은 주식, 1억은 예금,
또다른 1억은 어머니 명의로 1억 예금은 했으며
예금내역은 비과세 5천이라 각각 5천씩,
적금 각각 5천 입니다
주택 구입(3억4천)후 부부 5:5 공동명의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5억과 1억 7천 합산한 6억 7천이 사전증여 총액에 해당되나요?
특히 어머니 명의로 해드린 예금 1억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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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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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팔고 5억중에 아버지한테 4억이 갔으므로 4억은 이부분은 아내가 남편에게 사전증여 한것 입니다
나머지 1억은 어머니가 어머니자신돈을 찾은것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주택구입에 대산 자금출처금액을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소득으로 마련 했다는것으로 입증하면 추가증여 이슈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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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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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이런 경우도 사전증여인가요?
일바적으로 같이 장사를 하신 돈으로 어머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그 당시 취득자금 중 어머니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버님이 어머님께 증여하였거나 차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후에 어머님이 주택을 양도하고 아버님께 돌려드렸을 경우,
처음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겠으나,
초과분은 증여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증여세
보증금이 사전증여인지 상속부채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계약 체결시점을 상속개시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개시 전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이자,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B주택의 명의자는 아버님이시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로 발생한 보증금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머님 계좌로 이전되었다면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제3자에게 갚아야할 채무이므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고,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차감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만 계산시 1억에 대한 상속세 10%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개시 후
이는 사전증여도 아니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도 아닙니다.
상속 후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액 감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여부와 무관하게 본인들끼리 협의하신게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해당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사전에 증여를 받는 특별수익을 얻으셨기에 상속세 계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 안분에서 특별수익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개념은 사전증여분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아야 할 법정비율금액에서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부분을 차감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방법
상속재산 30억 , 사전증여 8억(배우자, 자녀A,B,C 각 1/4 공유), 상속인 : 배우자, 자녀A,B,C,D
증여당시 배우자 증여과세표준 : 0원
이경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런지요?
(30억+8억)*1.5/5.5 - 0 = 10.4억
->네 맞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535535424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다시 어머니께 드릴 경우 과세액이 궁금합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이체받은 것이므로 이중 일부를 모친에게 드린 경우라도 당초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는 1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증여가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을 단순히 자녀의 계좌를 통해서 모친에게 드린 사실관계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여기서 현금은 제외됩니다.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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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사전증여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개시 전 증여 (사전증여재산)상속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고율의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의 합이 높으면 최대 50%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일부를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야합니다 . 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다음의 일정 기간 내에 증여를 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시키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기간 이전에 증여를 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증여세 과세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은 절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반드시 절세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유는 아래 설명된 상속공제한도 계산시에 사전증여재산의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한도상속공제의 범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우(가정)▶ 상속세과세가액: 2,000,000,000 (*사전증여재산 1,000,000,000원 포함)▶ 상속공제액: 1,200,000,000 = ①+②+③① 일괄공제: 500,000,000② 배우자공제: 500,000,000③ 금융재산공제: 200,000,000※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즉,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추가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0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3월 10일!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결산-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신고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 겪어보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까지는 많이들 인지를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자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우편과 EDI 홈페이지 전자문서로도 미리미리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붙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입니다. (참고_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이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① 2016.1.1 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100명 이하 사업장도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② 신청방법: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 EDI,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③ 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그럼, 신고/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작성 화면이 뜹니다.보수총액 통보서 전송: 2021.1.28부터 전송되었으며 EDI시스템 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2021.3.10신고방법: 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 를 저장 후 송신이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있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자분만 기입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귀속 사업연도 보수총액을 전부 기입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답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입사한 이후의 근무월수와 소득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연말정산과 유사하다면 연말정산보험료도 분납이 되나요?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근로자: 2021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 보험료개인사업장 사용자: 2021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5회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바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정산 보험료는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우편으로도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있지만, 혹시 놓치셨던 사업자 분들간단하게 신고 가능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줄이고도 결정을 두 번 바꾼 실제 사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전세 보증금이 낀 집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검색하다 보면 꼭 만나는 단어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뜻은 금방 나오는데,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같이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이 글은 뜻 정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고 오신 아버님 한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꾼 과정을, 실제 계산 숫자를 깔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부담부증여란 집이나 건물을 물려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입니다.받는 사람은 재산과 빚을 세트로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가 5억 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낀 경우, 증여세 계산 대상은 5억 − 3억 5천 = 1억 5천만 원입니다.여기에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알고 오신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 표만 보면 끝난 게임이었습니다지난봄, 주택 두 채를 가진 아버님이 전세 낀 빌라(시가 약 5억 원)를 무주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셨고,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유리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을 전부 계산했습니다(재구성·취득세 제외).방법세금 합계(취득세 제외)단순 증여약 5,800만 원일반 매매약 2,700만 원부담부증여약 1,500만 원5,800만 대 1,500만. 여기까지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도 전부 여기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은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인가요?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위 표에는 아직 하나가 덜 들어갔습니다.세금누가 내나무엇에 매겨지나증여세받는 사람(자녀)재산가액에서 빚을 뺀 부분양도소득세주는 사람(부모)넘긴 빚만큼 '판 것'으로 보는 부분취득세받는 사람(자녀)취득 전체(빚 부분과 증여 부분의 세율이 다름)빚을 넘기는 부분을 세법은 '유상으로 판 것'과 같게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그래서 주는 아버님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이건 위 1,500만 원에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문제는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까지 전부 합치자,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매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증여세 계산까지는 다들 해 오시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넣은 전체 표를 만들어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냥 매매로 하지요. 부담부증여의 최종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었습니다그런데 표에 한 줄을 더 붙이자 결정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세금 총액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각자 마련해야 하는 현금을 나란히 놓은 줄이었습니다.매매로 하려면 아들이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갚을 의무'로 떠안는 대신, 당장 오가야 하는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아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와 유리해 보여도, 취득세까지 넣으면 매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전부 놓고 비교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결정을 두 번 바꾼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답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 계산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표님들이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상담 사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 집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수 체계 덕분에 기장 고객의 87%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이 사례 하나로 모든 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결과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이런 경우에 유리한 편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실제로 낀 집을 물려주는 경우주는 분의 양도세 부담이 작은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시세 차익이 적을 때)받는 자녀에게 빚을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 경우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세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결국 부모가 빚을 대신 갚게 될 경우취득세까지 합산하면 매매나 단순 증여와 차이가 없는 경우부담부증여가 만능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에 가깝습니다.부담부증여 전에 꼭 확인할 3가지위 사례의 표를 만들기 전에,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짚는 순서 그대로입니다.1. 가족 간 빚은 '진짜'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세법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에서 빚 인수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서류, 그리고 증여 후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국세청은 증여가 끝난 뒤에도 그 빚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전반이 걱정된다면 부모 자녀 간 차용증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2. 취득세는 등기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이 사례의 반전이 취득세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빚 부분(유상)과 증여 부분(무상)의 세율이 다르고, 2026년부터는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상보다 크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부과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더 나올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3.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부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결론은 '부담부증여를 하세요'가 아닙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산 전에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빚의 성격, 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님처럼 계산 전 예상과 계산 후 결과가 달랐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는 만능 절세 수단이 아니라,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핵심 요약What: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빚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로,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Why: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이 사례처럼 취득세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How: 세 방법의 ①세금 총액과 ②거래 시점 현금, 두 줄짜리 표를 만들어 나란히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전문가 한마디: 정답은 방법이 아니라 계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이 글에 나온 표를 우리 집 숫자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증여·양도 담당 세무사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표만 받아 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양도·상속·증여 안내를 참고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FAQ)Q1. 부담부증여로 넘긴 전세보증금을 제가 실제로 갚아도 증여로 보나요?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본인 명의 대출로 보증금을 직접 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빚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 전에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Q2. 부담부증여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처음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와 시점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3.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증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Q4. 증여·매매·부담부증여 중 뭐가 유리한지 대략이라도 알 수 없나요?이 글의 사례가 답입니다. 계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취득세를 넣자 매매와 비슷해졌고, 최종 기준은 현금이 됐습니다. 눈대중 판단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세금은 빨리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등기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양도소득세
[동대문세무사]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적용기준과 적용시기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7조제4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0억원”을 각각“50억원”으로 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삭 제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④ -------------------------------------------------------------------------------------------------------------------------------------------------------.1. (생 략)1. (현행과 같음)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2. -----------------------------------------------------------------------------------------------------5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⑤ -----------------------------------------------------------------------------------------------------------------------------------------------------------------------------------------------------------------------------.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1. -------------------------------------------------------------------------------------------------------------------------------------------------------------------------------------------------------------------------------------------------------------------------------------------50억원----------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2. ------------------------------------------------------------------------------------------------------------------------------------------------------------------------------------------------------------------------------------------------------------------------50억원---------⑥ ∼ ⑫ (생 략)⑥ ∼ ⑫ (현행과 같음)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은23년 12월 28일에 대통령령 제34061호로 공포되었습니다.이에 따라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상속세 유산세 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202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상속세 유산세 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2028년 시행예정)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과세방식의 큰 틀을 바꾸는 이슈, 유산세 에서 유산취득세 로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겨왔습니다.-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총액에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몫만큼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 상당수가 이미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 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얼마를 남겼느냐 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지금의 유산세이고, 유산취득세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정부는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고 할까요?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1. 과세형평 제고 —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유산 규모로 세율 구간이 정해져, 적게 받은 상속인도 높은 세율 구간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2. 사전증여·제3자 증여 문제 해소 —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기부단체, 지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3. 국제 정합성 —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 계산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요?-가장 쉬운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15억원을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입니다.-유산세 방식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친 10억원을 뺀 2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이 약 6억 4,000만원입니다.-유산취득세 방식(정부 개편안 기준)에서는 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1인당 취득분 5억원이 그대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 즉 산출세액이 0원이 됩니다.-두 방식의 세부담 차이가 6억 4,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예시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소수에게 몰릴 경우(예: 배우자가 대부분을 상속)에는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세부담이 크게 줄지 않거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 구성과 분할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사전증여 합산 규정도 함께 바뀝니다-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47조 제2항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제3자는 5년 이내)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합니다.-개편안에서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생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 없이 증여세 부과로 종결하는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즉 내가 받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상속세를 더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 ·■ 인적공제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매년 추가공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다만 이 수치는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편안이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과 세율 구간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시행 시기와 현재 입법 상황은?-정부는 2025년 3월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고, 2026년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의결했습니다.-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을 예정이나,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정부가 제시한 목표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치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정리하면-과세 기준이 '유산 총액'에서 '개인별 취득액'으로 바뀌고, 납세의무자도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에서 '상속인 개별 신고·납부'로 바뀝니다.-사전증여 합산 범위도 축소되고,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고르게 분산될수록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 / 불리한 점-유리한 점 : 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고르게 나눌 경우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내가 받지 않은 재산(제3자 증여분)까지 내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가 해소됩니다. 자녀공제 확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중산층 상속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불리한 점 : 배우자나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세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배우자공제 등 공제 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마다 개별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면서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형제·자매 간 재산분할 협의 결과에 따라 각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분할협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 ·■ 개정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누가 얼마를 실제로 취득했는지'가 세액을 좌우하므로, 분할 내용을 둘러싼 다툼이 세금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2.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을 함께 살펴보시고,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을 전제로 무리하게 증여·상속 시점을 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3. 배우자·자녀 간 재산 분배 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분배 방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심사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실제 신고·납부 시점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자료- 정부 보도자료,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3.12.,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발표, 2026.8.20. 국무회의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 합산과세)-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본 게시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유산취득세 관련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 개편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 시행 시기, 세율·공제 금액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상속세 #유산세 #유산취득세 #상속세개편 #상속세계산 #자녀공제 #상속세신고 #세무상담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