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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파견근무시 급여 및 세금처리 방법 문의

한 네트워크 의원에서 봉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점에서 인력 부족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1월 한달간 해당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존 근무지에서는 한달간 휴직처리를 하고 파견 지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파견 지점에서 한달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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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서는 지급시 4대보험을 떼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각 보험마다 부과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질의자의 경우에 1달치 순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달치 기타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를 할 때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은 4대보험 등에 가입하면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소득의 정의는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1달의 단기간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므로 질의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추천드립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지점에서도 협의 하에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이며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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