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8 저도 궁금해요!
12-21
한달간 파견근무시 급여 및 세금처리 방법 문의
한 네트워크 의원에서 봉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점에서 인력 부족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1월 한달간 해당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존 근무지에서는 한달간 휴직처리를 하고
파견 지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파견 지점에서 한달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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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서는 지급시 4대보험을 떼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각 보험마다 부과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질의자의 경우에 1달치 순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달치 기타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를 할 때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은 4대보험 등에 가입하면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소득의 정의는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1달의 단기간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므로 질의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추천드립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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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지점에서도 협의 하에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이며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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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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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근로소득 발생시 세금많이 내나요?
질의자분께서는 근로소득(급여)가 있으면서 사업소득(단순조리) 두 가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한 사실관계하에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판단기준이되는 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이외에 발생된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직전연도의 재화,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사업 총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안되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으나, 질의자분께서 주신 업종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이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급여 / 간이과세 따로 운영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문제가없으나, 소득세법상 2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근로소득, 사업소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다음달 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현재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는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급여)하나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도말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자분의 소득은 2가지로서 이를 모두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신고누락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행 시 납부하였던 `결정세액`을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세금의 이중납부없이 올바르게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부분은 추후 질의자분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질의자분께서 사업자 신용카드라고 말씀은하셨으나, 정확하게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좌개설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통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질의자분께서 직전사업연도 (올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간 전체에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계좌 개설 및 과세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세무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연말정산
그로스 투 네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첫번째 질문은 명확하게 보면, 세무의 영역이라기 보다 질의자분께서 새로운병원에서 네트계약에 따른 조건에 이전병원의 그로스계약에서 발생된 환급에 대한 지급여부를 해당 병원에 귀속할지, 질의자분께 귀속할지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는것이 그 병원에서 근무에 따라 발생되는 급여의 범위에서 해당 병원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이전 병원에서 그로스로 계약한 급여의 범위까지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떄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사견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새로운병원에서 네트계약 체결 시, 이전 병원에서 발생된 정산금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방법 등을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며,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은하나, 퇴직소득 세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들에 대비 세율 적용이 되는 대상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액자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대상금액, 근무기간, 임원여부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세액발생을 계산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오랜 해외생활중 코로나기간동안 10개월간 한국체류 - 한국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
2010년부터 한국지방에 작은아파트보유 (그곳에 부모님 거주, 본인 주소지로 사용)
2022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본인+배우자+아이들과 함께 한국체류, 그기간동안 소득없음
*첫번째 질문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했던 소득에대해 과세대상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03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문구로 말미암에 소득이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는 가정하에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해외국적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논할 때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
한국본인통장으로 미화100,000불 송금예정-과세되는지? (금액이 적어지면 과세 면제되는지?)
추후 동일금액 해외로 반출 가능한지?
>> 외국에서 -> 한국으로 본인 통장간 거래인 경우 과세대상인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는 연간 지급누계액이(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통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래은행 외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2개의료기관 근무시의 종소세에 대한 문의
급여 신고는 세금 관리에 유리한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분류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질의한 내용에서 2번 일용직 원천징수가 세금 관리상 유리하다 하더라도, 주 3일, 1년이상 반복 근무는 일용근로소득 요건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명확하면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일용직 근무 (1개월 미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일용근로자(일용직)이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약 20일간 업무를 수행 하신다면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고용관계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세금의 납부방식에 있습니다.
일용직의경우 분리과세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여-15만) X 6.6%] X 45%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받으실 경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각종 비용처리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시 병원에서 일용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은 필요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일용근로자임과 근로기간은 명확하게 명시하시면 이후 별다른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직원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항상 토론의 장이 되버리는 직원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직원 '급여', 즉!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고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받아야합니다.인건비 신고를 하지않을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직원 '급여'신고, '인건비'신고 방법저는 직원 '급여'신고 관련해서 상담할 때 방법을 두가지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①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근로자라면당연히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데 일용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 까다롭습니다.일용직 판단조건*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등일용직이 아닌 자를 일용직처럼 신고했을 때 4대보험 공단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해 소급해서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근로자부담분도 다 사업장으로 고지되기에 난감한 부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따라서 일용직, 상용직 구분을 철저히 하고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 후 판단하여 '급여'신고를 해야합니다.②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용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매 달 신고한다면일용직의 문제처럼 상용직으로 볼 개연성이 있어 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공단에서 판단해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많은 사장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4대보험을 안낸다는 이유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신고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적법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인건비는 세무사님들이 비용이 부족하면 가장 많이 요청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 문제가 없게,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서비스
기장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와 반대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측에서 업무를 진행해주기도 하며,신고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한 퇴직금계산, 보험료 정산 등 업무는 바쁜 사업가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퇴사한 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1. 건강보험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는 이후 돌려받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서 진행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바쁜 사업가와 함께하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 - 환급 필요서류 등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정산이 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지✔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매년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출만 했던 분들”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될 것입니다.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당합니다.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개인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일정 기준에 따라 임시로 계산된 금액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이 과정에서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반영해 1년 치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의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근로자는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연말정산 계산과 국세청 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세금 계산이 아니라,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조회 후 내려받는 PDF 파일이 기본 자료입니다.이 PDF 자료는아래에서 구체적인 조회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둘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서류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상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월세 관련 증빙 자료 :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기부금 : 카드 혹은 홈택스 미조회 자료교육비 : 교복, 각종 학원, 국외 교육비이러한 경우에는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도 퇴사자 및 복수 근로자의 추가 제출 자료연말정산 기간 중 연도 중 퇴사하거나,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이 경우 반드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현재 회사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이전 근무지의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세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추후 국세청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회사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수령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목) ~ 1.20.(화) 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수)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www.hometax.go.kr본인이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2~4월 전 직장 / 9~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2, 3, 4, 9,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 결과 확인연말정산 결과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감징수세액이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이 금액은 보통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환급되거나 추가로 공제됩니다.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이해하고,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과정입니다.이번 글에서는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고,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기장
컨설팅∙자금조달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을 때 확인해볼 사항들(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신고한 금액으로 정산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 관계로 왜이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1. 보험료 부과기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이라는 금액의 산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재산 점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보수월액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준보수월액이란 평균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1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달간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1200만원을 벌었다면 1년치로 나누어 기준보수월액을 100만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6개월을 나누어 200만원의 기준보수월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2. 사업장 성립시 대표자(사장님)의 기준보수월액신고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위 서식(자격취득 신고서)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3. 대표자의 보험료(국민연금)가 6월부터 급격히 상승되는 이유위에 설명드렸듯이 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의 급여로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 혹은 국세청에 보고되는 실제 사업소득에 따라 작년에 지출한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시기가 6월에 맞춰서 상승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6월달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된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200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업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4800만원으로 하였다면 정산한 기준보수월액이 400만원이 나오므로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연 2,400만원 분에 대해 정산하여 부과되고 6월 이후부터는 4,8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한번에 고지될 경우 많은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기 떄문에 10개월 정도에 걸처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시 >200만원 신고 => 2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400만원 신고 => 4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최초 신고 : 직원 1 급여 200 => 직원 및 대표자 부담 보험료 20 * 2 + 사업장 부담보험료 20 * 2 = 80만원최초 신고 이후 대표자의 사업소득 4,800만원 신고다음 연도 6월 보험료 산정직원 보험료 : 20대표 보험료 : 40정산 보험료 : 240발생(12회 분납으로 처리시 월 20)사업장 부담 보험료 : 20+40+206월 고지 보험료 : 160(기존에 부과하던 보험료 40 =>80만원 상승!)최초신고다음해 6월 보험료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40040+40(사업장 부담분)정산보험료없음정산보험료20+20(사업장 부담분)합계80160(2배로 상승)4.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정산 보험료는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지만 대표자의 이번 해의 보험료는 낮출 수 있습니다.낮추는 방법은 보수월액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내년에도 보험료가 정산되는 건 매한가지지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세
대표이사 가지급금, 그냥 두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6년 해결법
대표이사 가지급금, 2026년 지금도 방치하고 계신가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법인 아성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법인 세무 문의 중 하나입니다. 잠깐 쓴 돈인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 몇 년 전부터 있던 건데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항목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개념부터 발생 원인, 세무상 불이익, 현실적 해결책까지 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 계정입니다. 현금은 이미 나갔지만 어떤 비용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이후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보는 가지급금 (핵심)
세법은 계정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는 모두 가지급금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법은 이를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출'로 간주합니다.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정산이 완료된 경우처럼 업무 관련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표이사의 개인 지출이 법인 장부에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생각보다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2. 거래 증빙 없이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3.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선급 비용이 누적된 경우
별 생각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처리한 것 이 수년 뒤 거액의 가지급금으로 누적되어 있는 사례를 아성에서 실제로 매우 많이 접합니다.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으면 다음과 같은 복합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1. 법인세 부담 증가— 매년 법정 인정이자율(2026년 현재 4.6%)을 적용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3.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그 차액이 대표이사 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4. 대손 처리 불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5. 폐업 시 상여 처분 → 소득세 폭탄—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폐업 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막대한 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됩니다.6. 기업 신용도 하락— 가지급금은 기업 평가 시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집니다.7. 상속·증여 리스크— 가업승계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8. 업무상 횡령·배임 리스크— 최악의 경우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가지급금 규모가 큰 법인을 주요 세무조사 점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가지급금이 수년간 누적되거나 금액이 클수록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세요
가지급금 해결에는 단일 정답이 없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 대표이사의 소득 구조,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해결 방법 4가지
1. 대표이사 현금 직접 상환—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대출이므로, 상환하는 순간 문제가 즉시 해소됩니다.2. 급여·상여·퇴직금 활용—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대표이사 보수를 조정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실행이 비교적 용이하나,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전문가와 세부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절세 효과가 가능하나 상법·세법 절차가 복잡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4. 맞춤형 복합 구조 설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활용, 중간배당 등 배당 정책 활용, 회사 상황에 맞는 복합 구조 설계를 통해 최적의 해결 경로를 설계합니다.
핵심은 금액과 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항목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해결 시점입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닙니다. 세무·법무·노무·재무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 직접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가 직접 검토하여,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2. 조세불복 특화—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이 발생하더라도 조세불복 전문 팀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조세심판원 근무 시절 직접 처리한 400여 건의 사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 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 원스톱 해결—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법무(계약·등기), 노무(급여 구조 조정), 감정평가(자산 활용)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4. 전국 11개 지점 운영— 서울·경기·지방 어디서든 가까운 지점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소액이면 괜찮지 않나요?
A. 소액이라도 매년 인정이자(현행 4.6%)가 누적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복리로 증가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은 반드시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조기에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한 번에 상계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활용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한도·소득세 계산·지급 시기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유리한 방법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가요?
A. 국세청은 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가지급금 규모가 큰 법인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수년간 누적되거나 금액이 클수록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아성이 이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가지급금 정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현재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소득 구조와 법인의 현금 흐름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결 방법이 결정되므로, 전문가 초기 상담을 통해 현황 분석부터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Q. 가지급금 문제를 혼자 처리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 실제로 가지급금을 잘못 처리해 추가 과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급여·배당·퇴직금 등 다양한 수단이 연관되어 있어 세무·노무·법무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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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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