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1 저도 궁금해요!
12-21
한달간 파견근무시 급여 및 세금처리 방법 문의
한 네트워크 의원에서 봉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점에서 인력 부족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1월 한달간 해당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존 근무지에서는 한달간 휴직처리를 하고
파견 지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파견 지점에서 한달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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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서는 지급시 4대보험을 떼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각 보험마다 부과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질의자의 경우에 1달치 순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달치 기타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를 할 때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은 4대보험 등에 가입하면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소득의 정의는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1달의 단기간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므로 질의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추천드립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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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지점에서도 협의 하에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이며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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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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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근로소득 발생시 세금많이 내나요?
질의자분께서는 근로소득(급여)가 있으면서 사업소득(단순조리) 두 가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한 사실관계하에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판단기준이되는 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이외에 발생된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직전연도의 재화,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사업 총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안되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으나, 질의자분께서 주신 업종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이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급여 / 간이과세 따로 운영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문제가없으나, 소득세법상 2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근로소득, 사업소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다음달 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현재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는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급여)하나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도말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자분의 소득은 2가지로서 이를 모두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신고누락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행 시 납부하였던 `결정세액`을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세금의 이중납부없이 올바르게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부분은 추후 질의자분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질의자분께서 사업자 신용카드라고 말씀은하셨으나, 정확하게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좌개설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통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질의자분께서 직전사업연도 (올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간 전체에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계좌 개설 및 과세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세무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연말정산
그로스 투 네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첫번째 질문은 명확하게 보면, 세무의 영역이라기 보다 질의자분께서 새로운병원에서 네트계약에 따른 조건에 이전병원의 그로스계약에서 발생된 환급에 대한 지급여부를 해당 병원에 귀속할지, 질의자분께 귀속할지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병원에서 네트로 계약하는것이 그 병원에서 근무에 따라 발생되는 급여의 범위에서 해당 병원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이전 병원에서 그로스로 계약한 급여의 범위까지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떄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사견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새로운병원에서 네트계약 체결 시, 이전 병원에서 발생된 정산금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방법 등을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며,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은하나, 퇴직소득 세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들에 대비 세율 적용이 되는 대상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액자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대상금액, 근무기간, 임원여부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세액발생을 계산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오랜 해외생활중 코로나기간동안 10개월간 한국체류 - 한국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
2010년부터 한국지방에 작은아파트보유 (그곳에 부모님 거주, 본인 주소지로 사용)
2022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본인+배우자+아이들과 함께 한국체류, 그기간동안 소득없음
*첫번째 질문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했던 소득에대해 과세대상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03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문구로 말미암에 소득이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는 가정하에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해외국적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논할 때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
한국본인통장으로 미화100,000불 송금예정-과세되는지? (금액이 적어지면 과세 면제되는지?)
추후 동일금액 해외로 반출 가능한지?
>> 외국에서 -> 한국으로 본인 통장간 거래인 경우 과세대상인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는 연간 지급누계액이(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통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래은행 외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일용직 근무 (1개월 미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일용근로자(일용직)이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약 20일간 업무를 수행 하신다면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고용관계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세금의 납부방식에 있습니다.
일용직의경우 분리과세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여-15만) X 6.6%] X 45%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받으실 경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각종 비용처리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시 병원에서 일용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은 필요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일용근로자임과 근로기간은 명확하게 명시하시면 이후 별다른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기장
법인간 차량소유권이전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법인차량을 양도한 A법인은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A통장의 예금에 입금이 차변은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1,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부가가치에 예수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법인 차량을 취득한 B법인의 경우, B법인이 지불해야할 돈을 대표이사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B법인은 차입금(채권자:대표이사)이 생긴 것이므로 1,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B법인의 대략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매입이 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1,000원을 차량가액(909원)과 부가가치세대급금(91원)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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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량운반구 1,000원 (대) 차입금 1,000원 (거래처 : 대표이사)
- 1,000원 상환시
(차) 차입금 1,000원 (대) 예금 1,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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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항상 토론의 장이 되버리는 직원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직원 '급여', 즉!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고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받아야합니다.인건비 신고를 하지않을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직원 '급여'신고, '인건비'신고 방법저는 직원 '급여'신고 관련해서 상담할 때 방법을 두가지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①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근로자라면당연히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데 일용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 까다롭습니다.일용직 판단조건*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등일용직이 아닌 자를 일용직처럼 신고했을 때 4대보험 공단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해 소급해서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근로자부담분도 다 사업장으로 고지되기에 난감한 부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따라서 일용직, 상용직 구분을 철저히 하고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 후 판단하여 '급여'신고를 해야합니다.②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용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매 달 신고한다면일용직의 문제처럼 상용직으로 볼 개연성이 있어 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공단에서 판단해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많은 사장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4대보험을 안낸다는 이유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신고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적법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인건비는 세무사님들이 비용이 부족하면 가장 많이 요청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 문제가 없게,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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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와 반대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측에서 업무를 진행해주기도 하며,신고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한 퇴직금계산, 보험료 정산 등 업무는 바쁜 사업가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퇴사한 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1. 건강보험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는 이후 돌려받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서 진행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바쁜 사업가와 함께하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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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을 때 확인해볼 사항들(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신고한 금액으로 정산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 관계로 왜이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1. 보험료 부과기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이라는 금액의 산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재산 점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보수월액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준보수월액이란 평균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1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달간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1200만원을 벌었다면 1년치로 나누어 기준보수월액을 100만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6개월을 나누어 200만원의 기준보수월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2. 사업장 성립시 대표자(사장님)의 기준보수월액신고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위 서식(자격취득 신고서)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3. 대표자의 보험료(국민연금)가 6월부터 급격히 상승되는 이유위에 설명드렸듯이 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의 급여로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 혹은 국세청에 보고되는 실제 사업소득에 따라 작년에 지출한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시기가 6월에 맞춰서 상승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6월달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된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200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업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4800만원으로 하였다면 정산한 기준보수월액이 400만원이 나오므로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연 2,400만원 분에 대해 정산하여 부과되고 6월 이후부터는 4,8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한번에 고지될 경우 많은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기 떄문에 10개월 정도에 걸처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시 >200만원 신고 => 2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400만원 신고 => 4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최초 신고 : 직원 1 급여 200 => 직원 및 대표자 부담 보험료 20 * 2 + 사업장 부담보험료 20 * 2 = 80만원최초 신고 이후 대표자의 사업소득 4,800만원 신고다음 연도 6월 보험료 산정직원 보험료 : 20대표 보험료 : 40정산 보험료 : 240발생(12회 분납으로 처리시 월 20)사업장 부담 보험료 : 20+40+206월 고지 보험료 : 160(기존에 부과하던 보험료 40 =>80만원 상승!)최초신고다음해 6월 보험료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40040+40(사업장 부담분)정산보험료없음정산보험료20+20(사업장 부담분)합계80160(2배로 상승)4.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정산 보험료는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지만 대표자의 이번 해의 보험료는 낮출 수 있습니다.낮추는 방법은 보수월액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내년에도 보험료가 정산되는 건 매한가지지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세무상담
프랜차이즈 요식업 가맹 본부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프랜차이즈 사업이란?ㅇ 경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ㅇ 서비스업 특권을 가진 총 판매업자가 연쇄점에 가입한 독립 소매점에서 특약료를 징수하는 체인.<표준국어대사전>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하는 맥X날도, 롯X리아, 스타X스 등등이 모두 프랜차이즈이죠.보통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보단 법인을 선호합니다.사실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본부로 사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또 입장을 바꿔서, 가맹 계약을 하러 갔더니 본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다소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상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프랜차이즈 가맹비프랜차이즈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가맹비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데 반환성 가맹비와 비반환성 가맹비가 존재합니다.이 중에서 비반환성 가맹비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므로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가맹비는 주로 가입비/오픈지원비/교육비 등의 명목을 통칭하는데, 주로 가맹비와 교육비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예를 들자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실지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① 비반환성 가맹비 3,500만 원 +350만 원(VAT) ② 반환성 가맹비 1,000만 원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증금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본부의 매출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본부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부채)으로 처리해놓아야 과세당국으로부터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 혹은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그간의 가맹 계약 전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본부와 가맹점 A와의 가맹 계약을 보니까비반환성 가맹 계약임에도 마치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매출 누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본부와 맺은 다른 가맹점 B, C, D, E ... 등등의 가맹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2. 로열티로열티, 혹은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부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상표권, 영업권,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이 로열티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①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정액 방식)②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 %를 지급하는 로열티 (정률 방식)오픈 초기의 프랜차이즈 본부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는 이러한 로열티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로열티의 경우, 그리고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매출의 일정 %를 로열티로 받는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여야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폐해서 본부가 로열티를 못 받게 되면 안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겠죠?문제는 본부와 가맹점은 매출을 100% 오픈해서 로열티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가맹점이 세무 신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매출을 축소, 은폐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서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가맹점으로 110만 원의 매출(10만 원은 VAT)을 일으킨 경우, 가맹점은 5.5만 원 (0.5만 원은 VAT)을 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본부는 이에 대해서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정작 가맹점이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77만 원 (7만 원은 VAT)만 신고했다고 합시다.그러다가 가맹 본부 혹은 다른 가맹점이 세무조사로 발각이 될 경우그동안 발행되어온 로열티 세금계산서와, 가맹점들의 매출 신고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너무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로 인해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3. 시설비 마진시설비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핵심 수입원입니다.가맹점이 오픈을 하면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등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죠.물론 로열티에 비하면 1회 성 수익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비,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타납니다.기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실내 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의 공사 계약도 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사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고 계신 것이죠.즉, 자신들(본부)은 시행사이고 시공사(인테리어 업체)는 따로 있다는 논리인데요.건기법상 불법입니다.실제로 과거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일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의 방식으로 하셔야겠습니다.① 인테리어 계약의 주체는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맺고, 그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도 인테리어 업자가 지며②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 백마진을 받을 경우는 MOU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③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수수료만큼 공사비를 올릴 것이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썩 좋아하진 않겠죠.4. 물류 마진물류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장 주요한 매출 중 하나입니다.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마다 인테리어나, 음식의 맛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에 통일된 인테리어와 동일한 원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합니다.본사가 직접 물류를 책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외부업체를 통해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처럼 백마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역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집계를 하셔야겠습니다.5. 법인 직영점의 노무 관리이 부분을 포스팅에서 다룰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아무래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를 다루다 보니, 언급 안 하기에 아쉬운 부분이라 굳이 추가해봤습니다.아시다시피 요식업은 노무관리가 깔끔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그래도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엄청 엄청나게 투명해진 편이긴 합니다.실업 급여나, 퇴직금, 4대 보험 공단의 노력(?), 사장님들이 겪어본 각종 사고 사례의 간증 등등이 누적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쾌거(?)라고 해야 할까요.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를 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① 법인으로 요식업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무조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원을 채용할 경우 크게 4대 보험 가입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이를 다시 세분화하면4대 보험 가입 /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 / 일용직근로자로 산재만 가입/ 3.3%프리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무태도나 출퇴근 시간 등이 사업주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3.3% 처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대 보험은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일용직의 경우 주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아무개가 O월 O일에 우리 사업장에서 몇 시간 근무를 했다는 걸 1달 동안 정리한 내역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아무개가 2021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했다고 적어보냈는데알고 보니 아무개가 다른 곳에서도 일용직을 했더랍니다.그런데 그쪽 사업장에서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일을 했다고 적어냈더랍니다.그러면 공단에서는 아무개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두 타임을 8시간 + 8시간을 뛰었다는 건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다고? 말이 돼?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겠죠. 이게 맞냐고.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것은일용직>3.3%>초단시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순서입니다.그렇다 보니 일용직이니 3.3% 프리랜서니 하는 편법이 나타나는 것이죠.세무대리인이 그걸 강제해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러한 편법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그것까지 다 적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② 4대 보험이든, 3.3%든, 일용직이든 아무것이든 상관없으나 근로계약서만큼은 제발 쓰자.위 내용과 이어집니다.프랜차이즈 요식업 직영점이 4대 보험 등이 무서워서 일용직처리를 했든 3.3%를 했든 간에기본적으로 직원은 근로자입니다. 편법으로 3.3%라고 껍데기를 씌웠어도, 그 직원은 근로자인 것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작성 안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수습 기간이었느니, 근무태도를 보고 뽑으려고 했느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다 남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노동부로 달려가면 회사 입장에선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③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가져가고 근로계약서에 교부받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자.근로계약서만 쓰고 안 줬다?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서 교부하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차 보내면 더욱 퍼펙트합니다.요즘엔 근로계약서를 줬는데도,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흉흉한 케이스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이 줄줄이 얽혀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오면그야말로 멘붕입니다.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공단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수 있으므로직원 채용 시 이러한 노무 세팅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물론 노무사님들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세무사인 제가, 이렇게 노무 관련 조언을 드리는 현실도 웃픈 상황이지만 말이죠.마지막으로 각종 사고 사례(?) 등을 첨부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장님들께서 제게 자주 하는 말 1위는 옆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는데... 4차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위험하긴하지만 높진 않겠죠.2차선은 더 확률이 낮겠죠.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안났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을까요?본인이 치이는 순간 사고 내게 있어 사고확률 100%가 됩니다.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옆 가게 사장님들이 책임져줄까요?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상하네요? 우린 그동안 안 걸렸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