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보증금이 사전증여인지 상속부채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집두채 각가5.6억..합이 11억입니다 A주택은 엄마에게 상속 B주택은 아들에게 상속예정입니다. B주택은 세입자가 보증금 7000만/월세90에 살고있구요. B주택 보증금은 엄마명의통장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저 보증금은 사전증여인가요? 부채인가요? 만약 사전증여라해도 어짜피 증여세는 없을꺼고, 보증금은 돌려줘야하니 부채 상속 아닌가요? 집2채11억-10억( 자식.배우진상속공제)-7000만=3천만.. 3천의 상속세 10프로만 내면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계약 체결시점을 상속개시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개시 전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이자,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B주택의 명의자는 아버님이시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로 발생한 보증금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머님 계좌로 이전되었다면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제3자에게 갚아야할 채무이므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고,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차감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만 계산시 1억에 대한 상속세 10%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개시 후 이는 사전증여도 아니고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도 아닙니다. 상속 후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 보증금은 사전증여인가요? 부채인가요? -->사전증여이면서 동시에 부채로 차감가능합니다 만약 사전증여라해도 어짜피 증여세는 없을꺼고, 보증금은 돌려줘야하니 부채 상속 아닌가요? 집2채11억-10억( 자식.배우진상속공제)-7000만=3천만.. 3천의 상속세 10프로만 내면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장례비공제, 신고세쟁공제까지 반영하시면 더 줄어들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채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증금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도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와 상속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넣거나 아예 서로 넣지 않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공제는 10억이 맞지만, 어머니에게 상속되는 금액에 따라 더 높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의 상담 및 신고를 통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어머님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아버님이 반환해야할 보증금으로 상속부채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로 처리하도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신고서에 사전증여로 반영하시어도 무방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