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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전 받은 현금 증여에 관하여

2021년 1월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해외 체류 중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자로서, 2021년 증여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제가 그 당시 비거주자였는지 거주자였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지요. 전에도 거주자였으면 그냥 일반적 신고하면 될 것 같구요. 2. 그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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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의 확인여부는 증여 당시 거주한 사실, 해외출입국자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로 기한후신고를 할 예정이면, 증여시기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금을 입금받은 시기가 원칙상 증여시기이지만, 차용관계등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당시 국내에 주소 거소를183이상 두었다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 입니다 여권에 출입국 내역 날짜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2.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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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 여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당시 해외 체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유학, 직장 등) (2) 혼인 여부 (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었는지 (4) 자산은 주로 어느 곳에 있는지 이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증여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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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체류한 것만 가지고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자산이 있고 국내로 다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시의 거주자여부를 먼저 전문가로부터 판단 받아보시고 신고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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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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